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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준칙보다 법령 우선"...폐기물 처리 업체 과징금, 항소심서 '취소'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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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조회수 2

"내부 준칙보다 법령 우선"...폐기물 처리 업체 과징금, 항소심서 '취소'

폐기물 관리법 세 차례 위반한 업체…구청, 위반사항 따라 '각각 처분'
재판부 "피고의 처분 기준은 행정청의 '사무처리준칙'…처분 적합성, 법령 따라야"

복수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더라도,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법률이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A사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 등은 지난 2023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미부착 및 미휴대 등 세 가지의 규정을 위반해 연수구로부터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였는데, 구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는 기준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사 등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과징금 액수 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사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 기준으로 제시한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합성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가 산정한 방식과 같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서 "다만 법원이 과징금을 직접 정할 수는 없으므로 과징금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2%, 3개월은 3%이며 6개월은 5%다"라며 "만약 1개월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이를 단순 합산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징금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을 갈음한 액수로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과징금 #항소심취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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