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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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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3
공기업도 상위법 못 넘는다…기계적 입찰제한 제동
공기업도 상위법 못 넘는다…기계적 입찰제한 제동
-최대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공기업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위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나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기관과 공기업에 적용되는 입찰제한 법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기업의 자의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2025구합54418)을 내렸다. 건설사 A의 현장소장 C씨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직원들에게 약 42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했다. 피고는 이를 뇌물 제공으로 보아 A사와 전 대표이사 B에게 각각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하위 규칙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취소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제공된 향응 금액이 적어서 기업이 이겼다는 데 있지 않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요구하는 법정 처분 요건 자체를 피고가 충족하지 못했음을 법원이 짚어냈다는 데 핵심이 있다.쟁점은 '금액'이 아니라 발주처에 적용되는 제재 근거 법령의 차이다. 국가기관이 발주처인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뇌물 제공 등 일정한 사유만 있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은 단순한 뇌물 제공을 넘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량으로 제한하도록 요건을 더 까다롭게 두고 있다.피고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구 계약사무규칙)이 기속 규정인 국가계약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공기업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제재하더라도, 그 규정이 상위법의 엄격한 요건을 자의적으로 완화해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면 기업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행정기관의 내부 규칙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결국 65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에서 42만원 수준의 식사 대접만으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명백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다. 제재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특정 건설사 한 곳의 승소로 그치지 않는다. LH,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는 기관 전반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기준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기업 법무 담당자들은 공공입찰 제재 통보를 받을 경우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첫째, 발주처의 법적 지위와 적용 법률을 구별해야 한다. 발주처가 국가기관인지 공기업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제재 요건의 엄격성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둘째, 실질적 계약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공정률, 품질, 준공 상황, 계약상 하자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았음을 적극 입증해야 한다.셋째, 감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식사 자리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비용 지불과 사후 정산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계약과 관련된 언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같은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입찰제한 여부를 좌우하므로, 감사 단계부터 기업 법무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넷째, 관행적인 제재 처분에 적극적으로 불복하고 다퉈야 한다. 건설사들은 입찰제한 통보를 받으면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행위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하위 규칙의 한계와 위법성을 파고들면 처분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단순히 3개월의 영업정지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입찰 시장에서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금융기관 신용평가와 민간 발주처의 계약 심사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의 제재라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은 제재 통보를 받는 즉시 사실관계뿐 아니라 처분의 법적 근거와 상위법 위임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행정제재 역시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공기업도 상위법 못 넘는다…기계적 입찰제한 제동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8-13
[법률돋보기]⑪ 생성형 AI 시대, 기업 데이터도 ‘방어’가 필요하다
[법률돋보기]⑪ 생성형 AI 시대, 기업 데이터도 ‘방어’가 필요하다
무단 크롤링,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쟁점으로“robots.txt·약관 등 선제적 대응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축적한 콘텐츠와 데이터가 AI 학습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웹사이트와 보도자료, 매뉴얼 등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가 별도 동의 없이 수집·활용될 경우 저작권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유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3일 생성형 AI 시대 기업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 AI의 무단 데이터 수집에 대비한 기술적·법적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가 기업 홈페이지와 대외 콘텐츠 등을 수집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이 구축한 데이터의 관리와 보호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보호한다. 이에 따라 AI가 기업의 콘텐츠를 수집해 학습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데이터의 성격과 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특히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AI 개발사 측에서는 원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위한 과정에서 활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권리자는 상업적 목적의 무단 활용으로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 변호사는 아직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웹 크롤링에 대해 일관된 법적 기준이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기업이 개별 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활용 방식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저작권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데이터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대응 가능성도 제시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개별 정보 자체의 창작성이 높지 않더라도 기업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정보를 수집·분류·가공했다면 이를 하나의 성과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법원에서도 기업이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산업정보를 경쟁사가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수집해 자사 서비스에 활용한 사건에서 데이터의 수집·가공 과정에 투입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가 생성형 AI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도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기업이 장기간 구축한 데이터나 콘텐츠를 AI가 수집해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기업 차원의 사전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웹사이트에 ‘robots.txt’ 파일을 설정해 AI 크롤링 봇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약관에도 AI 학습을 목적으로 한 크롤링·스크래핑·파싱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기업의 의사를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모든 AI 데이터 수집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종류와 공개 범위, 이용약관, 실제 수집 및 이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김유정 변호사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데이터를 방치할 경우 새로운 법적·경영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웹사이트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기술적 차단 수단과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⑪ 생성형 AI 시대, 기업 데이터도 ‘방어’가 필요하다 (바로가기)
블로터
2026-08-12
[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
[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미국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주 스폰서나 비자 추첨에 기대지 않는 영주권 취득 방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EB-5는 미국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촌 등 특정 지역(TEA)에 투자할 경우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지정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데, 이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30일까지 의회 승인이 나 있는 한시적 제도다.그랜드파더링 조항 주목…기존 마지노선 올해 9월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아직 2027년까지 시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가 챙겨야 할 진짜 기준일은 따로 있다. 2027년 9월30일은 프로그램 자체의 승인 만료일일 뿐이고, 정작 지금 조건(80만 달러 등)을 그대로 보장받으려면 그보다 1년 앞선 다음 달 30일까지 움직여야 한다. 이 날짜를 가르는 것이 바로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다.2022년 도입된 그랜드파더링 조항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까지 청원서(I-526E)를 접수한 투자자는 이후 제도가 바뀌어도 접수 당시 규정 그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날짜는 단순한 접수 마감이 아니라 지금 조건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일이다.이날 이후 I-526E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지역센터 프로그램 만료일인 내년 9월30일까지 의회가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또는 재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내년 9월30일 종료된다. 또 해당일 기준으로 심사 중인 I-526E (2026년 9월30일 이후 2027년 9월30일 이전 시점에 제출된 I-526E)는 의회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된다. 이 경우 투자자로서는 막대한 자금이 묶이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30일은 놓쳐서는 안 되는 컷 오프(cut-off·마감) 시점이다.이 기준일이 더욱 중요해진 배경에는 최근 미국 이민 정책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올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신분(TPS)과 국경정책을 둘러싼 주요 판단을 내렸고, 출생시민권 제한 논의도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이민국(USCIS) 역시 지난달부터 신청인의 서명과 제출 서류의 진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다. 제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접수 속도보다 준비의 완성도가 관건이 됐다.자금 출처·신청서류·프로젝트…영주권 취득 3대 핵심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관건은 크게 자금 출처와 신청 서류, 프로젝트다.먼저 실제 심사에서 가장 많은 보완요구(RFE)가 발생하는 분야는 자금 출처(Source of Funds)다. 미국 이민국은 투자금 규모보다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투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부동산 매각 대금은 취득부터 매각, 세금 납부, 송금까지 흐름이 연결돼야 하고, 증여 자금은 증여자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입증 가능성이다.신청 서류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작성 오류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은 심사 지연이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족 구성원의 서류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프로젝트는 영주권과 투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용 창출 구조와 담보, 상환 재원, 개발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라면 정부기관의 역할과 투자금 회수 구조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사점 미국투자이민은 투자금을 송금하면 끝나는 절차 그 이상으로 자금 출처 소명부터 이민국 심사, 조건부 영주권 해지, 원금 회수까지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적인 법률 절차다. 결국 결과를 만드는 것은 가장 빨리 접수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 기준에 맞춰 자금과 서류, 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준비한 투자자일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8-11
문화예술기관 ‘부정 채용’ 의혹 40대 여성…검찰서 무혐의 처분
문화예술기관 ‘부정 채용’ 의혹 40대 여성…검찰서 무혐의 처분
“면접위원 지원 권유 정황 있으나 사전 합격 공모 단정 어려워”수원지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문화예술기관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40대 여성이 검찰 수사 끝에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씨에 대해 지난 6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는 2019년 한 문화예술기관 직원 공개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후 허위 경력을 제출하고 일부 면접위원과 사전에 뜻을 맞춰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수사 과정에서 일부 면접위원이 채용공고가 나오기 전 특정 지원자에게 응시를 권하거나 이력서를 받아본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A씨가 사전에 합격 내정 사실을 인지했거나 면접위원들과 채용비리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면접 질문이나 평가 내용 등을 사전에 공유받았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면접위원과 순위 조정 등을 논의하거나 채용 결과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와 해당 기관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직원들과 서로 알고 지냈으며, 주변의 채용 지원 권유를 받고 정상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응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채용비리 사건은 단순히 최종 합격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사전에 채용비리를 인식하거나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의뢰인의 실제 경력과 공개채용 준비 과정, 면접 및 논술시험 준비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고, 채용비리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문화예술기관 ‘부정 채용’ 의혹 40대 여성…검찰서 무혐의 처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8-11
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폐가에서 대변보다가 목격자에 의해 음란행위 한 혐의法 “목격자가 행위 직접 본 것 아냐…현장서 특이사항 발견되지도 않아” 산책 중 폐가에서 대변을 보다가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달 2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한 폐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목격자인 B씨는 A씨가 하의를 탈의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산책 중 갑자기 용변이 급해 해당 폐가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보다가 목격자에게 발각되었을 뿐,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B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재판을 거치며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B씨는 법정에 출석해 “A씨의 행위를 직접 본 것은 아니며, 하체는 탈의하고 한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고 있는 것만 봤다”고 진술해, 앞선 진술을 스스로 뒤집었다.여기에 더해 경찰 수사 결과 사건 직후 현장에서 휴지 등 특이사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져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현장에서 뒤처리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상수 변호사는 “공연음란 사건은 단편적인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계속 바뀌고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었다”며 “현장에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수 밖에 없던 구체적 경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whyjay@sportsseoul.com 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산책 중 하의탈의 한 뒤 ‘공연음란’ 30대 군인…‘무죄’ 이유는 (바로가기)
뉴시스
2026-08-11
'피습 자작극' 정이한 재판, 선거 영향력 판단 관건
'피습 자작극' 정이한 재판, 선거 영향력 판단 관건
공범과 함께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재판 판단의 관건은 자작극 사안의 '선거 영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선거범죄 특성상 사건 자체를 넘어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 전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양형에 주효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후보의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에 배당됐다.재판부는 정 전 후보와 그의 공범 헬스 트레이너 A(30대)씨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진 '피습 자작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꼽힌다.앞서 정 전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공직선거법(선거자유방해) 위반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검찰은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로 자작극이 실행된 점을 확인, 정 전 후보의 법적 책임을 중하게 보고 있다.재판의 쟁점은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자작극의 선거 영향을 판단하는 양형 심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선 형량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초범인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법무법인(유한)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범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따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각 범죄의 책임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지게 될 것"이라며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의 계획성과 관여도, 유권자 판단의 영향 정도, 수사기관의 인력 투입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선거범죄는 일반 형사 범죄와 달리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 자체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기에 법원은 계획성이나 선거 영향력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허위 상황 연출이 인정된다면 그것이 유권자의 판단 과정과 공권력 작동을 왜곡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mingya@newsis.com) [기사전문보기] '피습 자작극' 정이한 재판, 선거 영향력 판단 관건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8-10
임금체불 분쟁 막는 적법한 탄력근로제 운영 관리 전략은?
임금체불 분쟁 막는 적법한 탄력근로제 운영 관리 전략은?
-허성국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24시간 운영이 필수적인 병원, 제조업, 시설 관리 등 교대근무 사업장들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대부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주나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나 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 단위기간 내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인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량이 몰리거나 교대 스케줄이 복잡한 현장에서 초과근무 수당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필수적인 노무 장치라 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는 단위기간에 따라 그 도입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할 수 있고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어디에도 이 단위기간을 실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근로순환 주기와 반드시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실제로 필자는 최근 사업주를 대리해 이와 관련된 임금 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근로자는 적법한 2주 단위 기준이 있음에도 실제 현장의 근무가 3주를 교대로 운영됐다는 이유로 제도의 무효를 주장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법률상 단위기간과 현장 교대 주기가 일치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자의적인 제도 무효 주장을 배척했다.현장에서 교대근무 사업장이 직면하는 핵심 노무 리스크는 바로 법적 기준과 실제 스케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인력 공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당초 정해둔 근무 스케줄이나 순환 주기가 불가피하게 변동되는 일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때 사업주가 서류상 기준과 현장 스케줄의 차이를 법리적 검토 없이 방치하면 근로자가 특정 시점을 임의로 잘라내 자신에게 유리한 가상의 근무 패턴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탄력근로 제도의 효력 자체가 부정당해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초과수당 체불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이러한 리스크를 방어하고 적법한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관리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의 뼈대가 되는 취업규칙 정비나 서면 합의 절차를 근로기준법 요건에 맞춰 완벽하게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도입 단위기간(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맞춰 대상 근로자의 범위와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현장의 교대 주기가 유동적으로 변동되더라도 사전에 정한 단위기간 안에서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실근무 총량을 꼼꼼하게 통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만약 이같은 분쟁이 제기된다면 객관적인 근태 데이터와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적법한 제도 도입 사실과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한도 준수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해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임금체불 분쟁 막는 적법한 탄력근로제 운영 관리 전략은? (바로가기)
로리더
2026-08-10
[인터뷰] “껍데기만 남으면 회생 불가”···사상 최다 법인파산, 출구전략은?
[인터뷰] “껍데기만 남으면 회생 불가”···사상 최다 법인파산, 출구전략은?
올 상반기 1,300건 육박···업종·규모 가리지 않는 유동성 위기- “막연한 버티기는 독(毒)···질서 있는 퇴장으로 민·형사 리스크 줄여야”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의 여파로 기업들의 줄파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는 1,299건으로 1,104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약 17.66%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처음으로 연간 2,000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증가 속도를 이미 앞지른 수치다. 바야흐로 대파산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벼랑 끝 유동성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어떤 생존·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할까. 기업 파산·회생 실무를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황보영 변호사를 만나 현장의 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은 통계보다 훨씬 심각하다. 김원상 변호사는 파산의 파도가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덮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면, 최근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맞은 건설사, 투자금이 마른 벤처·스타트업은 물론 탄탄해 보이던 유통 플랫폼 및 중견기업까지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5월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대에 진입하며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임계점을 넘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통상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살리는 기업회생을 먼저 고려하지만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완전히 소멸하는 파산을 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황보영 변호사는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 자금과 향후 영업 이익 창출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표들이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사재를 털고 고금리 사채를 끌어와 돌려막기를 하다가 자산은 모두 탕진하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변호사를 찾아오면 남은 선택지는 파산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아직 최소한의 정상화 여력이 남아있는 단계라면 곧바로 정식 회생절차에 들어가기보다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사이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상할 시간을 벌 수 있고, '회생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전이라 거래처 이탈이나 신용등급 급락 같은 부수적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한 출구 전략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파산 절차 비용조차 아끼겠다며 사업장을 방치하거나 야반도주를 택할 경우 대표이사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리스크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김원상 변호사는 "법인을 방치해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고 미납된 4대 보험료와 세금 역시 대표자에게 2차 납세의무가 지워져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다"며, "반면 법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고 법원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자산을 공평하게 배당하기 때문에 대표의 민·형사상 책임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두 변호사는 객관적인 재무 진단과 결단력이 기업 생존의 첫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보영 변호사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희망 고문을 이어가는 것은 기업 자체는 물론 채권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아직 법인에 최소한의 숨통이 트여 있을 때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회생으로 재도약을 노릴지, 질서 있는 파산으로 피해를 최소화할지 냉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껍데기만 남으면 회생 불가”···사상 최다 법인파산, 출구전략은?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8-10
[기고]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의 전제는 안전관리다
[기고]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의 전제는 안전관리다
2019년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제정된 뒤 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 인보사 사태로 여론이 얼어붙어 있던 때였다. 회의실에서 가장 오래 붙들었던 것은 기술도 산업도 아닌 하나의 경계선이었다. 어디까지가 연구이고, 어디부터가 치료인가.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누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가. 세포와 유전자를 다루는 의료의 위험은 늦게,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드러난다. 그래서 법은 사전 심의와 실시기관 지정, 장기추적조사라는 안전장치를 세웠다. 무조건 금지하는 대신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하고 그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생각이었다. ◆ 2024년 법 개정의 의의 이러한 제도의 무게중심은 2024년 2월 법 개정으로 한 차례 이동했다. 이듬해 2월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다. 그전까지 첨단재생의료는 임상연구의 틀 안에서만 가능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축적돼도 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경로는 없었고 그 빈자리를 해외 원정치료와 음성적 시술이 채웠다. 개정법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그 밖의 난치질환 등을 가진 환자가 심의위원회의 적합 통보를 받은 치료계획에 따라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치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의하고, 치료 후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구조를 바꾼 것이다. 지난 4월 승인된 제1호 치료계획이 그 첫 사례다. 재발 위험이 높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에게 자가 면역세포를 투여해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 생존을 유도하는 치료다.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치료비는 7,600만원이다. 5년 이내 재발하면 비용 전액을 환불하는 성과연계 방식도 적용됐다. ◆ 제2차 기본계획의 핵심 지난 7월 21일 정부가 심의·의결한 제2차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은 이러한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획이다. 핵심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되 확대된 제도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함께 갖추는 데 있다.정부는 해외 원정치료 수요가 높은 무릎골관절염과 난치성 만성통증, 재발성 교모세포종에 대한 다기관 임상연구를 이달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혈액암 과제도 계획서를 보완해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외에서 이뤄지던 시술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를 확보한 뒤 국내 치료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안전성 근거와 활용 사례가 축적된 배양 자가유래 면역세포의 위험도는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한다. 저위험으로 조정되면 별도의 선행 임상연구 없이 치료계획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진다. 다만 세포 배양은 위험도 조정 이후에도 허가받은 세포처리시설에서만 수행하도록 한다. 안전성이 확인된 부분의 규제는 덜어내되 품질관리가 필요한 과정은 그대로 통제하는 방식이다. 제대혈은행 등 국내 다른 기관이 채취·보관하고 있는 원료세포를 세포처리시설이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수급경로도 확대한다. 심의위원회에는 위험도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축적된 심의사례를 바탕으로 심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진입경로는 넓히면서도 심의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 접근성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재생의료기관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부는 2025년 183개였던 재생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4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준 이미 223개소가 지정돼 있다. 환자가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면 연구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기관의 수가 늘어나는 것만으로 환자의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정은 시설과 장비, 인력 등 법정 요건을 갖췄다는 확인일 뿐, 해당 기관이 승인된 연구나 치료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정기관 증가에 비해 실제 연구·치료 참여는 제한적이고 일부 기관은 지정 사실 자체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만 246건에 달한다. 따라서 지정기관을 확대하는 만큼 지정 이후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의료기관이 지정 후 1년 이내에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간 안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3년 주기의 지정갱신제를 도입해 연구·치료 참여 실적과 교육 이수 여부, 법령 위반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역시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해당 기관이 어떤 연구와 치료를 승인받았고 실제로 무엇을 수행하고 있는지가 공개돼야 한다. 정부가 첨단재생의료포털을 통해 승인된 치료와 실시기관, 치료비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지정갱신제의 세부 기준은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참여 실적을 단순한 건수로 평가하면 환자 수가 극히 적은 희귀질환 분야의 기관이 불리해질 수 있다. 연구와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기준과 재지정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가 법률과 하위법령에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 ◆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 이번 기본계획은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계획이 아니다. 안전성 근거가 축적된 저위험 분야의 진입은 쉽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위험과 품질관리가 필요한 과정은 계속 통제하며, 기관과 치료가 늘어나는 만큼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계획이다. 접근성 확대와 안전관리를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를 이루는 두 축으로 본 것이다. 6년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던 회의실에서 가장 오래 논의했던 것도 기술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절차와 책임 아래 환자에게 닿게 할 것인가였다. 이 질문은 치료제도가 도입되고 지정기관이 늘어나는 지금 더욱 중요해졌다. 환자가 치료의 근거와 위험, 실시기관의 경험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제도적 접근성 확대는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이어지기 어렵다. 첨단재생의료의 치료 기회는 앞으로 더 넓어져야 한다. 다만 그 확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치료 이후까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을 넓히는 제도와 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함께 작동할 때 첨단재생의료는 비로소 신뢰받는 치료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서형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의 전제는 안전관리다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8-07
“팔짱 끼고 손잡아”…‘강간 혐의’ 20대 남성에 불기소 처분
“팔짱 끼고 손잡아”…‘강간 혐의’ 20대 남성에 불기소 처분
대학 후배 강간 혐의 20대 “강제성 없는 합의된 관계였다” 혐의 부인검찰, 메신저·CCTV 등 사건 정황 검토…“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6일 강간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B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강제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B씨가 먼저 옆자리에 누워 자라고 말했고, 다리를 몸에 올리는 등 합의에 따라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검찰은 사건 전후 정황과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만으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나눈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피의자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한 경위조차 모를 만큼 술을 마셨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직후 CCTV 영상 등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거나 손을 맞잡는 장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요인으로 작용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태승 변호사는 “형사법상 피의자에 대한 혐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해당 사건의 경우 사실상의 유일한 증거였던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을 성실히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팔짱 끼고 손잡아”…‘강간 혐의’ 20대 남성에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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