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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서울신문
2026-04-27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 직장 대표로부터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퇴사 과정에 화사 제품 디자인 파일과 업무 보고서 등을 개인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 자료, 회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퇴사 전 사측 요청에 따라 회사 내 PC로 모든 자료를 이관했으며 SNS 비밀번호 역시 내부 직원에게 공유했다고 반박했다.A씨는 그러면서 “지속적인 임금 체불 때문에회사를 신고했는데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받았다. 악의적인 고소”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유체물이 아니어서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고, A씨가 이를 가지고 갔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회사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자료를 후임자의 PC로 옮겨줬으며, 사측이 피의자 퇴사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인수인계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의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지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어 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7
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미국 M&A 전문 컨설팅 기업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미 기업을 위한 크로스보더 인수합병 및 투자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지난 19일 미국 뉴욕 SJKP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의 크리스 모 매니징 디렉터 등 양사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는 미국 내 중소·중견기업 거래 시장에 특화된 M&A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기업 매각·인수 자문을 중심으로 가치 평가, 출구전략 수립, 매각 전 기업 정비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M&A 거래 구조 설계 및 실행 지원, 재무·법률 실사 협업, 거래 협상 전략 및 계약 문서 지원, 합작법인(JV) 설립 및 전략적 제휴 자문, 거래 이후 통합(PMI) 및 리스크 관리 등에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글로벌 거래 시장에서 성공의 핵심은 법률적 안정성과 재무적 전략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뉴욕에 문을 연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현재 국제 분쟁, 투자, 조세 등 기존 강점을 넘어 기술기업 M&A, 가업 승계, 부동산 및 에너지 산업별 투자 자문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4-27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 재진 환자, 이동이 어려운 환자, 직장인 환자들은 이미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지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일 진료권 내 경쟁 의료기관이 비대면 재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환자 이탈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검사 결과 설명, 수술 후 경과 확인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진료 효율성과 환자 유지율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아닌 '조건부 제도화'…형사·행정 문제로 확대 위험성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상시 제도로 편입됐지만 동시에 강한 제한과 조건이 함께 설정됐다.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급 중심,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역시 모든 환자에 대해 자유롭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관찰 환자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고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일수나 약제 종류 역시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정은 허용과 동시에 통제를 강화한 입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대면진료는 시진과 촉진이 불가능하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낮추지 않는다. 즉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면서도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향후 분쟁에서는 단순한 진료 결과뿐 아니라 '왜 해당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흉통, 호흡곤란, 급성 통증,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에도 대면진료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그 판단 자체가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비대면진료에서는 진료 행위와 더불어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문진을 통해 위험 신호를 배제하는 과정 자체가 법적 방어의 핵심이 된다.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영역은 처방이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반복 처방이 이뤄지거나 충분한 확인 없이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돼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 청구가 결합될 경우 형사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실제 진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이 작성되거나 청구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한층 커진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는 의료진의 선의에서 비롯된다. '늘 복용하던 약이니 동일하게 처방해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수용하거나 경증으로 보이는 증상에 대해 간단한 비대면 처방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핵심 쟁점은 처방의 적절성이 아니라 '진찰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의 여부'로 이동한다. 특히 중증 질환이 경증으로 오인된 경우에는 대면진료 전환 판단의 부재가 직접적인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책임은 의료진에게 귀속…핵심은 '방어 가능한 진료' 여부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법적 책임이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 정보 전달 오류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인 진료 판단은 의료진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호자 대리 설명만으로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영상 없이 음성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접속 오류로 문진이 단절된 경우에는 진료를 지속하기보다 대면 내원 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의료진이 비대면진료 리스크를 단순한 의료사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민사보다 행정 및 형사 리스크가 더 빠르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민사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지만, 행정조사나 현지확인, 요양급여 심사 등은 훨씬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비대면진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가 이뤄진 경우 이는 부당청구로 평가될 수 있으며,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처방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약제비까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자'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운영하자'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를 경영상 이유로 도입할 필요는 분명하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안전한 운영 기준의 확립이다. 따라서 비대면진료 시대에 의료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이 진료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진료를 했을 때 법적으로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이다. 이 기준 아래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문진, 처방, 기록, 청구, 플랫폼 활용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언제든지 의료진에게 가장 위험한 법적 함정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4-27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파트너 로펌인 뉴욕 SJKP가 글로벌 부동산 브랜드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Sotheby's International Realty)'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국제 부동산 거래 및 크로스보더 자문 협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17일 SJKP 뉴욕 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대륜 박동일 대표와 이예섬 부대표, SJKP 제임스 미니(James Meaney) 소장을 비롯해 미국 내 17개 소더비 지점의 대표인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소더비 뉴욕·뉴저지 지사장 미셸 한(Michelle Han)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는 세계적인 경매 브랜드 소더비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1976년 출범한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다. 초고가 주거용 자산부터 상업용 부동산, 투자 목적 자산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다루며, 전 세계 고액 자산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프리미엄 부동산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국가별 현지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결합해 매매·임대차·투자 자문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프라임 자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특히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2021년 미국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회장을 역임한 업계 대표 인사로, 미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방대한 네트워크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JKP는 이번 MOU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도시의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매입, 매각, 임대차, 투자 구조 검토 등 종합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과 개인 고객들은 부동산 거래 자문과 현지 법률 검토를 동시에 제공받게 돼,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외 자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소더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지 시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며 "미국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성공적인 자산 취득과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해외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계약 구조, 세무, 현지 규제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보더 관점의 실질적인 법률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SJKP는 뉴욕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거점을 두고, 미국 진출 및 국제 분쟁 해결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를 위해 법률, 조세, 투자 자문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4-24
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지표상으로는 14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구하는 등 외견상 제도가 안착하는 듯 보이지만, 현장의 원청 기업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사뭇 다르다. 특히 개정 노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성 확대와 맞물려,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심판 결과가 사안마다 엇갈리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예측 불가능한 사법적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직면했을 때 '누구와 어떻게 교섭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의 핵심 쟁점이 바로 노조법 제29조의3에 규정된 '교섭단위 분리' 제도다. 최근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을 살펴보면,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체계나 작업 환경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입증되거나 직무의 독립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고 있다.반면 과거부터 하나의 사업장에서 원·하청이 통합되어 교섭해 온 관행이 존재하거나 하청노조의 특성이 기존 교섭단위에 병합되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분리 신청을 엄격하게 기각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한 법리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이처럼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가 엇갈린다는 것은 기업이 사전에 치밀한 법리적 검토 없이 사태를 관망할 경우 추후 치명적인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기업의 의도와 다르게 교섭단위 분리가 인용될 경우 다수의 하청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 테이블을 차려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비용과 경영상 혼선이 발생한다. 반대로 분리가 기각되어 거대한 단일 창구로 묶일 경우 하청노조 연대 파업 등 쟁의행위의 파급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즉, 판정의 방향과 무관하게 기업이 마주할 경우의 수는 모두 중대한 노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원청 기업은 지표상에 나타난 정부의 낙관론에 기대어 사태를 관망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기업의 대응 전략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사에 유리한 교섭 구도를 설정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소명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법무와 인사 부서는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재설계해야 한다. 우선 근로조건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로서 작업 공간이나 동선, 휴게시설 이용 시간 등을 분리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쟁점이 되기 쉬운 원청의 직접 지시 정황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등을 통한 우발적인 현장 업무 지시를 지양하고, 원·하청 소통 지침을 마련해 구성원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나아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가상의 교섭 요구 상황을 상정하여 자사의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실무적인 지침을 정비하고 예상되는 맹점을 미리 보완해 두는 것이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기사전문보기] 엇갈리는 '교섭단위 분리' 판정…원청 기업의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24
'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
'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
정부 지침 공백 속 초기 대응 엇갈려…구조 다른 CU만 부담 커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갈등이 유통업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법 자체보다 제도 시행 초기 기업별 대응 방식의 차이가 갈등의 크기와 양상을 갈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택배업계 전반이 절차적 대응을 통해 상황 관리를 시도한 것과 달리 BGF리테일의 사업 구조와 초기 대응 선택이 결과적으로 관리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24일 유통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는 지난 22일 화물연대와 실무 교섭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43일 만이다. 이는 교섭 요청을 받은 업계 주요 기업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 10일 안팎으로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과 대비된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은 17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18일, 한진택배는 19일 각각 사실공고를 게시했다.이들 기업의 행보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실공고의 법적 의미를 두고는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류순건 노무법인 이인 대표 노무사는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공고 게시는 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 여지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들이 사실공고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원청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자체는 법령상 절차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이를 곧바로 사용자성 인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은 근로자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측에 얼마나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있다"며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근로 조건과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계약 구조라면 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교섭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계약서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책적 불확실성이 기업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직후 이번 화물연대 사안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가 인명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대화 채널 부재를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재정리했다. 김 장관은 "화물기사와 교섭에 나서야 하는 원청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라며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형식은 자영업자라도 실질에서 종속됐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시행 당시 사용자성 판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명확한 지침 부재 속에서 대응 전략을 잡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정부 지침만 기다리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학계에서도 한 법조계 교수의 말을 빌려 "개정법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나 판단 기준이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법 시행이 앞서나가며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BGF리테일은 정부의 초기 법리 해석을 토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는 방향을 택했으나 그 사이 갈등이 장기화되며 관리 부담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결국 교섭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교섭이라기보다 교섭 시점 선택이 늦어지며 비용이 확대된 사례로 보고 있다. 그동안 BGF로지스를 통해 물류 업무를 수직 계열화해 온 만큼, 이번 사태는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 범위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한달' 조용한 택배사…CU만 갈등 커진 이유(바로가기)
마이데일리
2026-04-24
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경남 지역의 중견 제조사인 GS전선과 손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대륜은 24일, GS전선과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지난 21일 대륜 진주 분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고병준·정찬우 경영대표와 GS전선 강신일 대표이사 등 양측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007년 문을 연 GS전선은 진주와 산청을 거점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 중인 지역 대표 기업이다. 양측은 대륜이 보유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조력할 방침이다.주요 협력 과제로는 강소기업 특화 법률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역사회 상생 및 ESG 경영 관련 프로그램 기획,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법무 가이드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양 기관은 산업 동향과 법률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강신일 GS전선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기술력을 갖춘 지역 기업들이 법률적 제약 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일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역시 "건실한 지역 파트너를 지원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수출 활성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대륜은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GS전선, 지역 강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로이슈
2026-04-24
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
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 입국장이 한순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자 마약 밀수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 이제 마약 밀수는 특정 범죄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여행객마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 됐다.선량한 시민이 ‘마약 밀수범’으로 몰리는 비극적인 일은 대개 지극히 일상적인 부탁에서 시작된다. 해외 현지에서 친분을 쌓은 지인이 “짐이 너무 많으니 가방 하나만 대신 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SNS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특정 물건의 전달을 부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겉으로는 단순한 부탁이나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입국장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순간, 곧바로 중대한 범죄인 ‘마약 밀수의 공범’이 될 수 있다.이와 같은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 절차의 긴박성이다. 입국 직후 엑스레이 판독을 시작으로 수하물 정밀 검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적발 직후 대다수는 “내용물이 마약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리적으로 이러한 주장이 무죄의 근거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우리 법원은 설령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더라도, 정황상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운반을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한다. 특히 물품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대가를 받았거나, 전달 방식이 은밀하고 비정상적임에도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를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용인한 고의성’의 증거로 삼는다.더욱 위험한 것은 당황한 나머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다. 이는 수사 기관에 범행 은폐 시도로 비춰지며 구속 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감정적인 읍소보다는 물품을 받게 된 구체적 경위, 메신저 대화 내역, 여행 일정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약 밀반입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모든 마약 범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관된 시각이다. 실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마약류를 수출입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단순 가담자’라는 수식어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불가능하다는 뜻이다.법무법인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결국 입국 과정에서 가벼운 부탁을 빙자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타인의 물건을 운반해 달라는 요구나 상식 밖의 고액을 대가로 한 물품 전달 요구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법적 위험을 내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 한 번의 안일한 선택이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만약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첫 진술이 기록되기 전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다.”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3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기숙사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훈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사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청소를 왜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의혹을 받았다.또 밤늦게 귀가한 학생들의 출입을 막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학생들이 밤늦게 복귀하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도를 했으며,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이 높아졌을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훈계나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상황, 반복성, 피해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교육 목적의 훈육은 구별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일상적 훈계 범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폭력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바로가기)
라이브뉴스
2026-04-23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속은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녀 간 재산 다툼은 물론 생전 증여 부동산의 행방, 부모를 모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여부 등 쟁점은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으며 관련 소송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분쟁이 이토록 일상화되고 복잡해지는 흐름 속에서, 정작 많은 이들이 승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감정이 격하고 증거가 뚜렷해도 법률이 정한 ‘시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소송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상속 분쟁은 흔히 감정의 대립에서 시작하지만, 그 법률적 종지부는 결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골든타임’ 안에서 찍히기 때문이다. 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은 권리의 정당성 못지않게 ‘언제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엄격히 살핀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기간 제한이 아니라 권리 행사의 적법 여부를 가르는 일차적 관문이다. 기여도보다 ‘인지 시점’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안 날’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객관적인 입증이 매우 까다롭다. 가족 간 재산 이전은 문서화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분쟁 발생 후에야 각자의 기억에 따라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법원은 특정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무법인 대륜 곽내원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승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 계약서나 공정증서 같은 형식적 자료가 없더라도 문자 메시지, 계좌 흐름, 가족 간 역할 분담, 재산 관리 방식 등 일상적인 기록이 인지 시점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개별 자료의 단편적인 힘보다, 이러한 정황들이 연결되어 형성하는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수행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유증 의사를 남긴 뒤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였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당시 과거의 문자 메시지와 생전 재산 관리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증여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했다. 이미 다 받은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담긴 과거 대화 내용은 인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원고들이 시효 경과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 사례는 유류분 소송이 단순히 재산의 많고 적음을 다투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권리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제때 행사했는지’가 승소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사후 대응보다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 권리를 주장하는 쪽은 상속 개시 직후 재산 이전 내역을 신속히 확인해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은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곽내원 변호사는 “가족 간 대화나 기록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멸하기 마련이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유류분 소송의 본질은 결국 ‘시간과 입증’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논리적으로 엮어내는 접근이 실질적인 승패를 좌우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유류분 소송, 1년의 시효와 증거가 결과를 가른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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