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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6-10-20
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몰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은 가족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민하게 된다. 이 경우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남아 있는 재산보다 부모가 생전에 준 돈인 경우가 많다.그 돈이 '특별수익', 즉 상속인이 부모에게서 생전에 미리 받은 몫으로 인정되느냐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특별수익이 왜 중요한지는 유류분의 계산 구조를 보면 분명하다. 부모가 사망할 때 남긴 재산에,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녀 등에게 준 증여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것이 기초재산이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청구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온다.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이 시작되기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기초재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재산을 많이 받은 자녀의 몫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기초재산이 커져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늘고,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반대로 청구하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이미 받은 것으로 계산되어 청구액이 줄거나 없어진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특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금액이 달라진다.그렇다면 어떤 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까.법원은 부모의 재산과 수입, 가정 상황, 형제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해, 그 증여가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진다.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통장에 돈이 오간 기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다만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입증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따져야 한다.상속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에게 준 돈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다. 다만 증여의 경위와 금액, 상속인과의 관계를 볼 때 사실상 상속인에게 직접 준 것과 다르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본다. 이때도 입증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의 몫이다.대습상속에서는 판단이 더 까다롭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제도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본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손자가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어 다른 상속인과의 공평이 깨지기 때문이다.필자가 수행한 사건은 특별수익 판단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 보여 준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조모의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다.1심은 아버지가 조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본 돈을 크게 잡아 손자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넘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아버지의 특별수익에서 덜어냈다.첫째는 조모가 처분한 건물의 매매 대금이다. 조모의 계좌로는 매수인이 직접 보낸 돈과 아버지가 이체한 돈이 함께 들어왔는데, 그 합계가 이미 조모의 몫을 넘었다. 여기에 세무서도 이 대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2심은 이를 아버지에게 미리 준 돈이 아니라 이미 정산된 돈으로 보았다.둘째는 아버지의 과거 분쟁과 관련해 조모가 제3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다. 2심은 이 가운데 아버지가 법적으로 갚아야 했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부분만 특별수익으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조모가 주도해 합의한 돈이고 당시 조모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아버지 몫을 미리 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 결과 손자의 특별수익이 줄어 약 7억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됐고 반환이 명령됐다.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특별수익의 범위를 한 가지 더 정리했다. 증여가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제1008조 단서). 이제는 증여가 보상이었는지,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더 중요해졌다.유류분 부족액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으로 돌려주도록 한 점도 바뀐 내용이다(제1115조 제1항).결국 특별수익은 법리 이전에 자료로 입증된다. 청구하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매매계약서, 정산 내역, 합의서처럼 돈의 성격을 설명해 줄 자료가 필요하고, 개정법 아래에서는 부양과 기여의 내용을 보여 줄 자료도 필요하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특별수익의 범위와 반환 방법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조세일보/ 법무법인 대륜 조경희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유류분 반환 청구와 특별수익, 생전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일까 [칼럼]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10-20
“학창시절부터 저체중”…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불기소 처분
“학창시절부터 저체중”…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불기소 처분
검찰 “초중고 일관된 저체중 확인...병역 감면 단정 어려워”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2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줄인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두 차례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저체중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실시된 입영판정검사에서 수치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병무청의 조사가 시작됐다.병무청은 A씨의 체중이 고교 시절보다 줄어든 점, 소변 검사에서 체내 지방 분해 시 배출되는 케톤 수치가 높게 나온 점, 사회복무요원 판정 이후 다시 체중이 증가한 점 등을 들어 고의적인 금식을 의심해 검찰에 송치했다.이에 대해 A씨는 “학창 시절 저체중 콤플렉스 때문에 옷을 여러 겹 껴입고 신체검사를 받아 기록이 높게 나왔을 뿐 줄곧 마른 체형이었다”며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본가에서 생활하며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 체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소변 내 케톤 검출로 인한 금식이나 탈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도, A씨의 신체 기록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관되게 저체중 상태를 유지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병역판정검사 당시 측정한 체중 역시 과거 기록과 현저한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신민수 변호사는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적인 체중 조절 여부를 다툴 때는 단기적인 수치 변화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된 신체적 특성과 생활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학창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저체중 기록 등 객관적 지표를 다각도로 입증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학창시절부터 저체중”…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10-20
[법률돋보기]㉑ AI 공격에 뚫린 금융사들…은행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법률돋보기]㉑ AI 공격에 뚫린 금융사들…은행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가
“AI 해킹 위험 알려졌다면 보안 책임 기준도 달라져야”고객정보 유출 배상 책임 쟁점 금융사를 겨냥한 해킹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금융회사의 법적 책임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고 당시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안 조치를 다했는지가 책임을 가를 핵심 기준으로 주목받는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고 당시 기술 수준과 예견 가능한 위험을 고려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 등 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법원이 해킹 사고 자체를 곧바로 기업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기술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안 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관련 보호조치 준수 여부 등을 토대로 기업의 책임을 판단했다. 이 같은 기준은 금융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AI를 활용한 공격이 확산하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보안 수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AI 기반 공격은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접속을 시도하거나 취약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관련 위협이 금융권에 알려진 상황이라면 금융회사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특히 고객용 서비스뿐 아니라 모집인 조회 시스템이나 직원용 업무망, 외주 시스템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경로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장 변호사는 “보안 관련 위험이 구체적으로 알려졌다면 금융회사도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기존 보안 기준을 지켰다는 점만으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고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회사는 사고 발생 전부터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과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제휴사와 외주 시스템의 인증 체계를 확인하고, 반복 로그인 차단과 자동화 공격 탐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접속 기록과 사고 인지·차단·신고 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사고 이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조치만으로 사고 이전의 보안 관리 책임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피해 고객 역시 정보 유출 통지와 금융회사 안내문을 보관하고, 유출된 소득이나 대출 관련 정보를 악용한 맞춤형 금융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보상 합의 과정에서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장지운 변호사는 “금융회사에 완벽한 보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보호조치의 범위는 기술과 위협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전 법률 검토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통해 보안 수준과 사고 대응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㉑ AI 공격에 뚫린 금융사들…은행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10-20
무심코 올린 글이 명예훼손 고소로, 형사 처벌 기준은...
무심코 올린 글이 명예훼손 고소로, 형사 처벌 기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단체 대화방이 일상이 되면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약 1만2,900건으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진실한 사실까지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에 지난 7월 처벌 대상을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로 좁히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행법은 아직 그대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듣는 사람이 한 명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은 검사가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적인 관계의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실명이 없어도 정황상 특정인을 가리키면 성립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형이 더 무겁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게시글과 대화 내용은 삭제되기 전에 작성자, 게시 일시, 주소(URL)가 드러나게 캡처해 두고, 조회 수와 댓글, 대화방 참여 인원처럼 얼마나 퍼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공연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고소를 당한 쪽은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부터 나눠 봐야 한다. 사실 적시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고,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1215 판결).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는데,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여서 죄명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출석 전에 발언의 경위와 전파 가능성,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는다. 절차도 바뀌었다.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경찰에 접수하고, 경찰은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한다.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도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모두 10월 2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의 72.7%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났을 만큼(2024년) 요건의 입증과 초기 진술이 결과를 가른다. 또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고소인은 증거 보존과 고소장 작성을, 피고소인은 진술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정재봉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범죄라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표현이고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사건 초기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증거와 법리를 정리해 대응해야 불필요한 처벌이나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무심코 올린 글이 명예훼손 고소로, 형사 처벌 기준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0-19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이 법원에서 일단 시간을 벌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일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각 한 곳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정리매매도 진행되지 않는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올해 상장폐지 요건을 잇따라 강화해온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정책에 대해 법원이 처음 내놓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시가총액 기준을 높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기업에 방어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상장사를 퇴출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시가총액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여서, 기준에 미달하면 기업은 상장적격성을 소명할 기회 없이 퇴출된다. 재판부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상장적격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절차참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시가총액이 기업의 내재가치뿐 아니라, 경기나 시장의 자금 흐름 같은 외부 요인에도 크게 흔들리는 지표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긍할 만한 지적이다.이러한 문제는 회복 요건과 적용 시기에서 더 두드러졌다. 거래소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시가총액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충족해야 상장폐지를 면하도록 회복 요건을 바꿨다. 종전에는 연속 10거래일, 누적 30거래일을 충족하면 됐다. 재판부는 회복 요건을 이처럼 강화한 타당성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향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올해 7월로 6개월 앞당긴 부칙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이라는 추상적 설명 외에 구체적인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기준은 높아졌는데 대응할 길과 시간은 오히려 좁아진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해당 상장폐지 요건 조항과 부칙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위법·무효라고 봤다.이 같은 판단은 상장규정의 성격에 관한 기존 법리 위에 서 있다. 대법원은 거래소의 상장규정이 형식상 약관이지만 모든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실질적 규범의 성격을 갖는 만큼,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재무상태나 회생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규정이 무효로 판단된 것도 이 판결에서였다. 이번 결정은 같은 법리를, 소명 절차 없이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상장을 폐지하도록 한 조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이번 결정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절차일 뿐이어서 본안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1~2025년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85건 가운데 인용은 2건에 그쳤다. 그만큼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다른 기업들까지 곧바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기업들은 각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그 영향은 소송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결정 당일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기업에도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7일에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들의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적 측면을 문제 삼았을 뿐 해당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이나 기업가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되면 정리매매가 진행되지 않아 보유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의 시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정리매매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이번에 가처분이 인용된 기업 중 한 곳도 상장폐지 결정 바로 다음 날 신청서를 냈다. 따라서 규정과 절차상 다툴 여지가 있는지, 시가총액 회복이나 자본확충 계획처럼 상장적격성을 설명할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부터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좋다. 이사의 책임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어졌다. 상장폐지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환금성과 가치에 직결되는 만큼, 상장 유지를 위해 이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주주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따져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만하다.거래소는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한 데 이어,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과 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은 어느 한쪽만 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결정이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될지, 본안 판단과 제도 보완의 방향을 지켜볼 일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시가총액만으로 퇴출 가능할까…상장폐지 가처분 인용이 남긴 질문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10-19
“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는 바람에 단순 심부름 알바를 하는 줄 알고 사기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및 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55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구직 플랫폼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정상적인 심부름인 줄 알고 일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현금을 한 차례 전달한 이후에 수상함을 느껴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고도 항변했다.실제로 해당 조직은 A씨에게 실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를 시키기 전날에는 경매 아파트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A씨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해당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했고, 현금을 수거할 때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현금을 한 차례만 전달했고, 수사 과정에서 부주의를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자비로 변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박성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가 철저히 위장한 조직의 수법에 속아 비대면으로 채용되었고,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 측이 신속하게 합의에 나선 점도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바로가기)
서울경제 등 6곳
2026-10-19
영산대, 대륜과 손잡고 해사법 등 해양서비스 인재 키운다
영산대, 대륜과 손잡고 해사법 등 해양서비스 인재 키운다
고부가가치 법률서비스 인력 육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사법 등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 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대학과 법률 전문기관이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영산대학교는 최근 해운대캠퍼스 학천홀에서 법무법인 대륜과 해양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구욱 영산대 총장과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양 측은 해사법률 등 해양서비스 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운영하고, 전문인력 교류와 현장실습·인턴십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한다. 학생 진로 지도와 취업 연계 지원,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등에도 협력한다.해양서비스 산업은 선박 운항과 항만 물류뿐 아니라 해사 분쟁 해결, 계약 자문, 해상보험 등 전문 법률·금융서비스를 포괄한다. 해운·항만 기능이 집적된 부산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려면 관련 제도와 인프라뿐 아니라 현장에 투입할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대학의 교육 역량과 법률 실무 경험을 연결하는 이번 협약도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영산대는 실무 중심 교육 기회를 넓혀 해양수도 부산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해양서비스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부 총장은 “해양수도 부산의 정책적 방향에 맞춰 해양서비스 분야 전문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 기자(bscity@sedaily.com) [기사전문보기] 서울경제 - 영산대, 대륜과 손잡고 해사법 등 해양서비스 인재 키운다 (바로가기) 베리타스알파 - 영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해양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 MOU (바로가기) 베타뉴스 - 영산대-법무법인 대륜, 해양서비스 산업 인력 양성 '맞손' (바로가기) CNB뉴스 - 영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해양서비스 인재 양성 맞손 (바로가기) 경남도민일보 - 영산대, 해양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 협약 (바로가기) 부산일보 - 영산대-법무법인 대륜, 해양서비스 전문 인재 육성 맞손 (바로가기)
주간동아
2026-10-19
자전거인 듯 오토바이인 듯… 도심 속 시한폭탄 불법 개조 ‘자토바이’
자전거인 듯 오토바이인 듯… 도심 속 시한폭탄 불법 개조 ‘자토바이’
손잡이 조작 몇 번 만에 ‘속도 제한 해제’… 전문가 “불법 개조 처벌 규정 필요” 10월 9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은 한글날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산책과 달리기를 하는 시민들 사이로 자전거를 타며 가을을 즐기는 이도 많았다. 그런데 그중 빠른 속도로 곡예주행을 즐기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자전거로 보였지만 속도는 주변 자전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전기자전거였다. 산책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자와 추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다.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모 씨(26)는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씨는 “원래 시속 25㎞ 제한이 걸린 상태로 판매되는 자전거인데, 자체적으로 이를 풀고 타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전기자전거 개조로 위험천만한 상황 잇따라 최근 전기자전거를 임의로 개조해 타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불법으로 개조해 시속 25㎞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빠른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는 것이다. 특히 페달을 밟지 않고 스로틀(손잡이 부근에 달린 출력 조절 장치)을 조작해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른바 ‘자토바이’로 불린다. 이들의 불법 주행 및 과속에 따른 불안감과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시민들 몫이다.불법 개조 대상이 되는 전기자전거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PAS(페달 보조 시스템)형 전기자전거와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다. PAS형의 경우 차체 중량이 30kg,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지 않으면 자전거로 분류된다. 반면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는 같은 조건이라면 PM(개인형 이동장치)으로 분류된다. PAS형과 스로틀형 전기자전거 모두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번호판을 달아야 할 의무도 없다. 대부분 단속 대상도 아니다.문제는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순간 시작된다. 도심에서 마주치는 전기자전거 중에는 한눈에 봐도 시속 25㎞를 훌쩍 넘겨 달리는 경우가 적잖다. PAS형,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개조해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개조 방법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보고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 그렇다 보니 ‘느린 속도가 답답해서’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속도 제한을 풀고 주행하는 이가 늘고 있다. 운전자 스스로 ‘자전거’로 여기다 보니 인도로 달리는 일도 흔한데, 속도가 빠른 만큼 위험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서울 한 대학에 재학 중인 이모 씨(25)는 3월 교정에서 전기자전거에 부딪혀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스로틀형 전기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핸들이 꺾이며 중심을 잃었고, 앞서 걷던 이 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다. 이 씨는 “다행히 크게 부딪히지 않아 팔에 살짝 금이 간 정도였지만 자칫 크게 다칠 뻔했다”며 “가해자의 전기자전거는 불법 개조로 속도 제한을 푼 기기였고, 사고 당시 자전거가 아니라 오토바이로 느껴질 만큼 빨랐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50대 조모 씨는 “일산 호수공원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러닝을 즐기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며 “속도가 너무 빨라 보는 순간 이미 피하기에는 늦었을 정도였다”고 아찔했던 경험을 전했다.“자전거와 외관상 구별 안 돼” PAS형, 스로틀형 자전거를 개조해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자전거와 PM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최고속도가 시속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속 25㎞를 넘어서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이 강제되며, 번호판 부착 의무가 발생한다.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신고 의무도 발생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불법 주행을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불법 개조 여부를 육안으로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일선 교통경찰은 “일반 자전거와 개조된 자전거가 외관상 구별되지 않는 데다, 자전거나 PM 속도를 측정할 장치가 구비돼 있지 않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심지어 개조된 PM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거나 도주한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다.불법 개조 행위를 처벌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PAS형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제24조에 불법 개조 시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이 규정돼 있지만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와 같은 PM은 불법 개조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처벌 조항이 없어 개조가 불법은 아니다”거나 “판매자가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용자는 괜찮다”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도 나돈다. 물론 이는 사실이 아니다.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PM의 안전 기준과 관리체계를 별도로 규정한 ‘PM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개조법을 안내하는 콘텐츠 삭제 및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가 퍼지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전문가들은 PM 개조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광현 법무법인 대륜 파트너변호사는 “PM 불법 개조는 현행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방조의 고의가 입증돼야 해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자전거법 제20조의2 개조 금지 조항은 PM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공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PM 적용 법률을 만들거나 도로교통법에 불법 개조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승현 기자 parksenal@donga.com [기사전문보기] 자전거인 듯 오토바이인 듯… 도심 속 시한폭탄 불법 개조 ‘자토바이’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16
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국세청·기획재정부 36년 공직···세제 정책부터 실무까지 두루 거쳐대륜 기업 세무 리스크 진단 본격 드라이브…“조세 자문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박인호 세무사를 고문으로 영입하며 조세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박 고문은 국립세무대학(8기)을 졸업한 뒤 1990년 국세청에 입직해 김제·강동·잠실세무서와 국세청 본청 부가가치세과 등에서 근무하며 세무 행정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을 오가며 36년간 공직 생활을 이어왔다.2003년 재정경제부로 자리를 옮긴 박 고문은 조세정책과와 법인세과를 거쳐 기획재정부 기획실과 예산실, 세제실 등 경제 부처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제1차관 비서관을 지냈으며, 세제실에서는 세법 개정과 국세 예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세 정책 입안 과정 전반을 경험했다.2014년 국세청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기획조정관실을 거쳐 북전주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기업 세무의 핵심 부서인 국세청 본청 공익중소법인과장과 법인세과장을 맡아 법인 과세 행정을 총괄했다.이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부이사관)과 제주세무서장을 거쳐, 전국 최대 규모 세수를 담당하는 세무서 중 하나인 강남세무서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이처럼 박 고문은 세법을 만드는 정책 부처와 세법을 집행하는 과세 당국을 모두 경험한 조세 전문가로, 세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세무조사·법인세 실무 역량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박인호 고문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쌓아온 정책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고객이 마주하는 세무 문제에 명확하고 안정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세무조사가 정교해지고 세법 환경도 빠르게 변하면서 기업에는 사전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정책과 과세 행정을 두루 경험한 박 고문의 합류로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불복, 기업 세무 자문까지 한층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박인호 전 강남세무서장 고문으로 영입 (바로가기)
HBN뉴스
2026-10-16
나홀로 ‘사기고소장’ 작성할 수 있지만…실무 해법은 ‘편취 범의’
나홀로 ‘사기고소장’ 작성할 수 있지만…실무 해법은 ‘편취 범의’
최근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부동산 사업 투자, 지인 간 금전 거래 등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 고소장 제출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생성형 AI가 발전하고 고액의 수임료가 부담되면서, 사기고소장을 홀로 작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금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열망과 달리, 정작 고소장을 제출하고도 수사기관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좌절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다.그렇기에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형사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고소인은 실형 선고나 구속 수사라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및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집행유예 비율의 경우 상해 및 폭행이 60%, 절도 및 강도가 40% 내외인 것에 비해 사기죄는 약 25%에 불과하다는 점만 봐도, 사기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하지만 단지 '돈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투자 수익을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 나열만으로는 사기죄는 물론 형사사건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금전 거래 당시 피고소인에게 편취의 고의(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거래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개인적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형화된 간이 고소장 양식에 사실관계만 나열해 제출하는 행위다.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결여된 고소장은 수사관에게 민사 사안이라는 인상을 주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지기 쉽고, 자칫 피고소인에게 무고죄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도록 만드는 '정교한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을 막으려면 대법원 판례(2007도10416 등)가 판시한 '행위 당시의 편취범의'를 입증하는 고소장 구조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고소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때 핵심은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는 하소연이 아니라,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부를 수밖에 없는 구체적 법리 분석과 수사 단서를 고소장에 직접 적시하는 것이다.우선, 금전 교부 당시 피고소인이 타인에 대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국세·지방세 체납, 다수 채권자의 독촉 정황 등)을 명시하고,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다는, 이른바 '용도기망'을 정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약정된 목적(사업 자금, 물품 대금 등)과 달리 피고소인이 타 채무 돌려막기나 개인 유흥으로 금전을 소비했음을 입증할 대화록·제안서 등을 범죄사실 목록에 배치해야 한다. 나아가 고소장 말미에 피고소인 명의 금융계좌 추적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고양 분사무소 이준학 변호사는 "사기죄 고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를 법리적 기망 구조로 명확히 구분해 내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만으로도 피의자의 변제능력 결여와 용도기망 혐의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장 단계부터 입증책임의 세부 요건을 완벽히 정립해야 한다"며 "단순한 사실 나열에서 벗어나 금전 거래 당시의 신용 상태 분석, 용도기망에 따른 편취 고의 소명, 그리고 수사기관에 피의자 계좌 추적 영장 신청을 직접 적시하는 등 고소장을 고도화해야 불송치 위험을 차단하고 형사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나홀로 ‘사기고소장’ 작성할 수 있지만…실무 해법은 ‘편취 범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