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취업 브로커 허위 공정증서 작성하게 한 혐의
檢 “핵심 ‘취업 사기’…협박 아닌 정당 계약 봐야”
강제로 공증을 작성하게 해 취업 브로커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던 모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공갈미수 및 강요 등 혐의로 송치된 A 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 등은 취업 브로커 B 씨를 협박해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 등이 회사와 가족에게 취업 청탁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이에 못 이겨 3억 원짜리 허위 공정증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과거 B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취업을 청탁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B 씨는 코스피 상장사인 유명 제조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5년간 희망 고문을 했고, 공정증서 역시 B 씨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제안해 작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 B 씨가 의뢰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취업 사기 범행에 있다”며 “실제 B 씨는 해당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B 씨가 과거 취업 실패 시 거액을 배상하겠다는 확약서를 수차례 자필로 써준 점 등을 볼 때, 해당 공정증서는 협박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 성격의 정당한 계약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김근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취업 사기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를 공갈범으로 몰아세운 사건”이라며 “의뢰인들이 제시한 녹취록과 확약서 등을 통해 해당 공정증서가 5년간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합의였음을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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