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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혐의 고교생 ‘무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언론매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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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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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혐의 고교생 ‘무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초등학생을 협박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B양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하고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군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B양과 교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양이 진술하는 범행 장소와 당시 정황이 계속해서 번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B양이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가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도 일부 존재한다”며 “피해자는 보호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질책받을 것이 두려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사진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용두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정황이나 경험칙 등에 비춰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한다”면서 “두 사람의 교제 경위를 바탕으로 B양의 진술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다희 인턴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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