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네이버 등 플랫폼에 맛집 허위 리뷰를 등록해주는 광고·마케팅 대행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 리뷰 기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허위 리뷰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마케팅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원하는 리뷰를 등록해주는 상품이 판매된다. 이들은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를 표방하는 맛집 가이드의 리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격은 리뷰 1건당 최대 7000원 수준이었다. 리뷰 작성자는 대가로 1000~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행사에서는 리뷰 1건당 4000~5000원을 받았다. 업주가 원하는 리뷰 문구는 300자 이내로 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리뷰 등록 건수는 하루 1~2건으로 제한됐다. 리뷰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회사의 대응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 대행사 관계자는"하루 10건을 작성해도 (플랫폼회사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또 다른 B 대행사도 구글지도 리뷰 작성 1건당 5000원을 받는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설명에는 "신규 업체나 노출 확장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별점 상승과 리뷰 확보가 초기 경쟁력 형성에 매우 유리하다"며 "주문 후 평균 5~20분 내 자동 반영이 시작된다"고 적혔다.
대행사들은 '실사용자' 기반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 제품 혹은 매장 이용자를 뜻하지는 않는다. B 대행사 측에서도 실제 음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음식을 리뷰 작성자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묻자 B 대행사 관계자는 "리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쁘게 달아드리는 것일 뿐"이라며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음식을) 안 줘도 된다"라고 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지…'품앗이'도 문제
사업주끼리 고객처럼 리뷰를 등록하는 '리뷰 품앗이'도 적지 않다. 이날 '예약리뷰 마케팅스터디'이라는 단체 대화방에는 사업주 수백명이 모여 서로 리뷰를 교환했다. 리뷰를 마치면 캐시 등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 등 규칙도 존재했다. 우연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상호 허위 광고를 기재하는 것 역시 경제적 이해관계로 포섭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대행사들의 '허위 리뷰'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광고·마케팅 대행사와 음식점 등 업주 간 리뷰 의뢰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리뷰 작성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 명시 △실제 서비스 이용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기만 혹은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올해 9월 인터넷 컨설팅업자 C씨가 음식점 광고·주문중개 플랫폼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식점 업주로부터 후기 1건당 1800원을 받고 허위 후기를 등록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후기 1건당 1200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리뷰 양이 많고 악의적이면 과징금까지 부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 리뷰 삭제 등 시정 조치가 진행된다"라고 했다. 허위 리뷰에 대한 반복 금지 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어길 경우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 리뷰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을 지키는 일을 공정위의 제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고객과 소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첫 단계로 봐야 한다"며 "조작해서 단기적 매출이 늘기보다는 신뢰를 통해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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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1건당 7000원" 맛집인 척 '별 다섯개'...판치는 조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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