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해외 제품 국내 권리사, “구조 동일하고 상표 무단 사용…배타적 권리 침해 당해”
경찰 “간접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아냐…소비자 혼동 우려도 없어”
특허권을 무단 도용하고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던 유통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포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통업체 업주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해외 제품의 국내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업체 B사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와 특허권을 무단 사용해 모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사 측은 A씨 제품이 자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명과 광고 문구에 자사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품 작동 방식이 달라 특허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 과정에서도 자신이 정식 등록한 상표만 사용했을 뿐, 상대 브랜드를 도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피의자의 제품과 B사 특허제품의 구조가 유사하긴 하나, 일부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사실이 특허법 제127조 제2호가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법의 구성요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제품에는 모두 피의자가 등록한 상표가 기재돼 있다"며 "소비자가 피의자의 제품과 해외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특허법 제127조는 간접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오인한 B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독자적 상표 사용까지 입증해 조기에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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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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