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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교섭 요구에 기업들 '무대응'…전문가 "버티면 사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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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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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교섭 요구에 기업들 '무대응'…전문가 "버티면 사태 악화"

전문가, "전면 거부보다 쟁점별 선별 대응 나서야"

지난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이 격랑에 휩싸였다. 핵심은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400여 곳이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이를 수용한 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대응이 오히려 더 큰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지금은 교섭에 응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가를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다. 원청이 직접 하청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더라도 생산 일정이나 비용 구조를 통해 하청이 스스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여지를 사실상 없애버렸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방 변호사는 "원청이 생산계획을 확정해 하청의 근무시간 편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급 단가를 통해 하청이 임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품질 기준 제시나 납기 협의처럼 일반적인 계약 관리 수준에 머무른다면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업종별로는 조선, 자동차, 철강, 물류, 건설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굳어져 있고 원·하청 작업이 긴밀하게 맞물리는 곳일수록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이미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공고한 상태다.

교섭 요구를 무시하거나 시간을 끌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노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방 변호사는 "원청이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 없이 버티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행정소송,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 변호사는 "전면 거부 대신 쟁점별로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청이 독자적인 설비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원청은 품질과 납기만 관리한다면 사용자 지위를 부인할 수 있다. 하청 직원의 개별 징계나 세부 임금체계처럼 원청이 관여하지 않는 사안,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절차상 흠결도 방어 근거가 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매뉴얼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초 원청·하청 직원 전체를 하나의 교섭 단위로 보던 입장을 별도 교섭 단위로 구분하는 것으로 바꿨다. 방 변호사는 "이전 기준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했던 기업은 지금 당장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앞으로의 리스크는 잘못된 교섭보다 아무 준비 없이 교섭을 회피하는 데서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진은 이를 인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생산, 구매, 안전, 법무가 모두 연결된 경영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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