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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언론매체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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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조회수 2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 앵커멘트 】
카페에서 만들다 남은 커피 등 이른바 '폐기 예정 음식'은 뜻밖의 분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어차피 버릴 거란 이유로,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심하면 고소전까지 벌어지는데요.
실제로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 기자 】
청주의 한 카페에서 폐기 예정 음료를 가져갔단 이유로 점주가 직원을 고소한 사건.

여론이 도를 넘었단 쪽으로 크게 기울자 점주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제조하다 남은 커피나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처럼 '어차피 버릴 음식'도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논란이 된 빽다방 측에 묻자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폐기 예정 음식이 생기면 '즉시 폐기'가 원칙이어서 직원이 먹거나, 가져가는 건 엄격히 막고 있고 이를 어기면 내규 위반입니다.

▶ 인터뷰 : 프랜차이즈 카페 홍보 담당자
- "큰 범위로 보면 회사 물품에 다 속해요. 임의로 갖다 쓰면 안 되고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

다만 자체 징계나 법적 대응까지 간 사례는 없었는데, "직원에게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열린 적은 없지만, 법정에 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입니다.

못 파는 음식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사전 승낙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폐기 예정 음식을 알아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거나 피해 금액을 곧바로 갚았다면 참작될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가져간 양이 과도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영진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 "재판 단계에 만약에 가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할 수도…."

어차피 버릴 거면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대체로 거짓'입니다.

다만, 남은 음식 하나에도 마음을 졸여야 하는 현실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

영상취재 : 백성운 VJ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새봄

안병수 기자 ahn.byu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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