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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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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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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40, 딥페이크 '클릭' 주의보…공유하면 유권자도 처벌

[인터뷰]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선거운동 소품 착용 불가·투표지 촬영 금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일상적 선거 활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선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관련 규제가 강화돼 무분별한 정보 공유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5월14~15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29~30일, 본투표는 6월3일 실시된다.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신고 중 일반 시민의 게시물이나 단체 채팅방 메시지 등과 관련한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이태승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행위도 규율한다"며 "딥페이크와 같은 조작 콘텐츠는 전파 속도가 빨라 유포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법적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딥페이크 영상 및 합성 음성 공유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 편집,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작된 콘텐츠를 사실처럼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상적인 SNS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채팅방에 반복적으로 홍보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선거운동 소품 활용과 투표소 내 행동도 규제 대상이다.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동일한 복장, 피켓 등 선거운동용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 투표 당일 투표소 밖에서의 인증샷은 허용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위반 소지 통보를 받았을 때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기보다 자료를 보존한 뒤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시기에는 짧은 표현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전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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