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기숙사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훈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사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의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충북 지역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청소를 왜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의혹을 받았다.
또 밤늦게 귀가한 학생들의 출입을 막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학생들이 밤늦게 복귀하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도를 했으며,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이 높아졌을 뿐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훈계나 언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행위의 위법성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상황, 반복성, 피해 아동의 반응과 상태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상관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교육 목적의 훈육은 구별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일상적 훈계 범위 내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한 행위로, 폭력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기숙사에서 큰소리 훈계했을 뿐" 아동학대 신고된 사감 '무혐의' (바로가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