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 직장 대표로부터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퇴사 과정에 화사 제품 디자인 파일과 업무 보고서 등을 개인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 자료, 회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퇴사 전 사측 요청에 따라 회사 내 PC로 모든 자료를 이관했으며 SNS 비밀번호 역시 내부 직원에게 공유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그러면서 “지속적인 임금 체불 때문에회사를 신고했는데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받았다. 악의적인 고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유체물이 아니어서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고, A씨가 이를 가지고 갔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회사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자료를 후임자의 PC로 옮겨줬으며, 사측이 피의자 퇴사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인수인계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의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지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어 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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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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