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 근소 초과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재판부 “운전 당시 처벌수치 초과 단정 못 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 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운전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100여 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최하한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실제 운전대를 잡았던 시점에도 이 수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또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보고서에 자신의 언행 상태가 ‘양호’로 기록된 점을 들며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음주측정기로 호흡 측정을 한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04%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 운전 종료 시점과 실제 측정 시점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음주 종료 시간과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 등을 토대로 실제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에는 처벌 하한선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단속 여부를 떠나서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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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60대 무죄 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감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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