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누수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한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고가의 가전제품과 애써 한 인테리어가 엉망이 됐는데도 정작 원인 제공자인 윗집이나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회피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누수는 방치할수록 곰팡이와 악취가 심해지고 나아가 거주자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누수 분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누수의 원인 지점 규명이다. 원인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누수 원인이 윗집의 배관 노후화나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인한 전유부분의 문제라면 윗집 소유자(혹은 점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반면 외벽의 균열이나 옥상 방수층 훼손 등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신축 아파트라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책임 소재가 윗집으로 밝혀졌음에도 수리 비용이 아까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소유자들도 적지 않다. 이때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모욕죄나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물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첫 단추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나, 전문가의 객관적인 누수 진단 소견과 수리 견적서, 그리고 기한 내에 배상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그에 따른 소송 비용, 지연 이자까지 모두 청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음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끝내 상대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젖어버린 벽지나 장판 등 직접적인 수리비는 물론, 망가진 가구 및 가전제품의 교체비, 공사 기간 동안 외부에서 숙식해야 하는 임시 거주비,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송원 변호사는 “누수 손해배상 소송의 승패는 누구의 과실로 물이 샜는지를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물이 새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전문 감정인을 통한 정확한 감정 결과가 동반돼야 한다”며 “따라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날짜가 나오도록 꼼꼼히 촬영해두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보전부터 소송 제기까지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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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누수 분쟁, 감정싸움 대신 객관적 증거로 법적 대응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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