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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손해배상, 치밀한 법리적 입증으로 위법 행위 풀어내야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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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조회수 4

의료 손해배상, 치밀한 법리적 입증으로 위법 행위 풀어내야

-윤소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예기치 못한 중상해나 사망 등 치명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환자와 유가족이 겪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병원 측의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유가족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의료 소송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 지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나 진료기록부 등 핵심 증거를 모두 병원 측이 보유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싸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명확한 법리적 쟁점 파악과 사실관계 입증이 필수다.

의료사고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퉈볼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은 바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다. 의료행위 과정 자체의 직접적인 과실을 당장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 의료진이 수술 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 후유증이나 합병증, 다른 대체의학적 선택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환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 측은 의료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의료 과실 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과 위법행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의료진은 진단, 검사, 수술, 마취,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이 당시 표준적인 의료 관행에서 벗어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그래야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실제로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 중 장기 절제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유가족은 병원 측의 부실한 대응을 문제 삼았으나, 의학적 지식의 한계와 폐쇄적인 의료 시스템 속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고심에 빠져 있던 상황이었다. 사건을 수임한 필자는 즉시 신속하게 진료기록부와 마취 기록지 등을 확보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병원이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찾아냈고, 치열한 진료기록 감정 끝에 병원 측의 위법 행위를 인정받아 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반대로 병원과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인체의 불확실성을 다루므로 최선을 다해도 100% 완벽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도 무조건 의료진의 과실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평소 진료기록부와 간호 기록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작성해 두어야 한다. 수술 전 동의서에 형식적인 부동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환자에게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두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유일한 방어책이다.

의료 소송은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성패를 가른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기 쉽다. 환자 측과 병원 측 모두 원론적인 대처에 머무르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의학적 지식과 법리 분석 역량을 모두 겸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대응하는 것만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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