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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단 한 줄” 경찰의 불송치···피해자의 ‘이의신청’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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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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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단 한 줄” 경찰의 불송치···피해자의 ‘이의신청’ 생존 전략

법무법인 대륜 최광현 변호사 칼럼

최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좌절하여 안타까운 선택을 한 20대 성폭력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에 범죄 피해를 입고 용기 내어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의 문턱에서 좌절해야 하는 구조적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돌파구를 짚어보고자 한다.

과거 ‘전건 송치’ 제도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한번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적 수사 권한 및 책임이 강조되면서 현재는 같은 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성범죄나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에서 단편적인 증거에만 의존하는 초동 수사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전후의 통화 내역,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전후 맥락을 입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단편적인 CCTV 영상 일부나 피의자의 진술 등 일부 증거만으로 경찰이 섣불리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부분이 법리적으로 부족한지 설명조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고소인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억울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좌절하기보다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구제 수단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다.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이는 경찰이 의무적으로 재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의 검토를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으나 실무상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무엇보다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그 반환 이후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실무 현장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맡아보면 ‘경찰이 가해자 말만 믿었다’며 탄원서만 수십 장 제출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나 기존 주장의 반복만으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이끌어낼 수 없다.

피의자 진술의 미세한 시간적 모순점을 통화 내역과 대조해 짚어내고, 경찰이 간과한 CCTV 사각지대의 정황 등 1차 수사에서 누락된 조각을 찾아내 촘촘한 법리적 의견서로 엮어내야 한다. 이의신청은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기존 수사 기록의 빈틈을 해부하고 증거를 재구성해 검찰이라는 새로운 판단자를 설득해 내는 고도의 전략적 절차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법적 절차의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통지서 한 장에 좌절하기 보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유와 증거에 근거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차 수사의 맹점을 파고들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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