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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으로 호텔방 잘못 들어간 30대…검찰 "고의 없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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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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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으로 호텔방 잘못 들어간 30대…검찰 "고의 없어" 불기소

만취 상태서 층 착각…CCTV·동선 분석해 주거침입 고의 인정 안 해

속옷 차림으로 다른 투숙객의 호텔 객실에 잘못 들어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객실을 착각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던 A씨(30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다른 투숙객이 머물던 객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객실 출입문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숙한 층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같은 위치의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경위를 받아들였다. A씨가 다른 층에서 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묵던 객실과 같은 위치의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당시 A씨가 잠을 자기 위해 속옷만 입고 있었던 점과 호텔이라는 낯선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인의 객실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침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최성문 변호사는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가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동일한 위치의 다른 층 객실을 자신의 방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 이동 동선, 통화기록, CCTV, 호텔 층별 객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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