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대학 후배 강간 혐의 20대 “강제성 없는 합의된 관계였다” 혐의 부인
검찰, 메신저·CCTV 등 사건 정황 검토…“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6일 강간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학 후배인 20대 여성 B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했으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강제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B씨가 먼저 옆자리에 누워 자라고 말했고, 다리를 몸에 올리는 등 합의에 따라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건 전후 정황과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만으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나눈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피의자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의자의 집으로 이동한 경위조차 모를 만큼 술을 마셨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직후 CCTV 영상 등에서 두 사람이 팔짱을 끼거나 손을 맞잡는 장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요인으로 작용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태승 변호사는 “형사법상 피의자에 대한 혐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해당 사건의 경우 사실상의 유일한 증거였던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을 성실히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실유 기자 lsy08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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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짱 끼고 손잡아”…‘강간 혐의’ 20대 남성에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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