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크로스보더 법무] 9월 마감 미국투자이민, '입증 가능한 자금' 중요](/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0812084715513.webp&w=3840&q=100)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미국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주 스폰서나 비자 추첨에 기대지 않는 영주권 취득 방안으로 미국투자이민(EB-5)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EB-5는 미국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농촌 등 특정 지역(TEA)에 투자할 경우 최소 투자금은 80만 달러다. 이 중에서도 정부가 지정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데, 이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30일까지 의회 승인이 나 있는 한시적 제도다.
그랜드파더링 조항 주목…기존 마지노선 올해 9월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아직 2027년까지 시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하지만 정작 투자자가 챙겨야 할 진짜 기준일은 따로 있다. 2027년 9월30일은 프로그램 자체의 승인 만료일일 뿐이고, 정작 지금 조건(80만 달러 등)을 그대로 보장받으려면 그보다 1년 앞선 다음 달 30일까지 움직여야 한다. 이 날짜를 가르는 것이 바로 기존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다.
2022년 도입된 그랜드파더링 조항에 따르면, 다음 달 30일까지 청원서(I-526E)를 접수한 투자자는 이후 제도가 바뀌어도 접수 당시 규정 그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날짜는 단순한 접수 마감이 아니라 지금 조건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일이다.
이날 이후 I-526E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가 거부되지는 않지만 지역센터 프로그램 만료일인 내년 9월30일까지 의회가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연장 또는 재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내년 9월30일 종료된다. 또 해당일 기준으로 심사 중인 I-526E (2026년 9월30일 이후 2027년 9월30일 이전 시점에 제출된 I-526E)는 의회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된다. 이 경우 투자자로서는 막대한 자금이 묶이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30일은 놓쳐서는 안 되는 컷 오프(cut-off·마감) 시점이다.
이 기준일이 더욱 중요해진 배경에는 최근 미국 이민 정책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 올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신분(TPS)과 국경정책을 둘러싼 주요 판단을 내렸고, 출생시민권 제한 논의도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이민국(USCIS) 역시 지난달부터 신청인의 서명과 제출 서류의 진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다. 제도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만큼 접수 속도보다 준비의 완성도가 관건이 됐다.
자금 출처·신청서류·프로젝트…영주권 취득 3대 핵심
그렇다면 투자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관건은 크게 자금 출처와 신청 서류, 프로젝트다.
먼저 실제 심사에서 가장 많은 보완요구(RFE)가 발생하는 분야는 자금 출처(Source of Funds)다. 미국 이민국은 투자금 규모보다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투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부동산 매각 대금은 취득부터 매각, 세금 납부, 송금까지 흐름이 연결돼야 하고, 증여 자금은 증여자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금의 규모가 아니라 입증 가능성이다.
신청 서류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작성 오류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은 심사 지연이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족 구성원의 서류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영주권과 투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용 창출 구조와 담보, 상환 재원, 개발사의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라면 정부기관의 역할과 투자금 회수 구조까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사점
미국투자이민은 투자금을 송금하면 끝나는 절차 그 이상으로 자금 출처 소명부터 이민국 심사, 조건부 영주권 해지, 원금 회수까지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적인 법률 절차다. 결국 결과를 만드는 것은 가장 빨리 접수한 사람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 기준에 맞춰 자금과 서류, 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준비한 투자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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