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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춘게 죄인가?"…라이브클럽 영업정지 법적대응 어떻게

언론매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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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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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춘게 죄인가?"…라이브클럽 영업정지 법적대응 어떻게

"일반음식점과 공연장 사이 사각지대에 방치 돼 있어"
"업주는 춤을 허용, 방조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 해야"
"일반음식점에 춤 예외적 허용하는 지자체 조례 필요"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췄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클럽 이용자들이나 업주들의 불만과 불안이 쏟아지고 있다.

라이브클럽은 현재 부산에만 20여 곳 가까운 이 있고, 전국에는 17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SNS를 통해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최광현 변호사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과 공연법상의 공연장 사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행 법체계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춤의 자발성, 업주의 허용 여부, 처분의 비례성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다루어 감경이나 집행정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손님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적 근거는 뭔가.

"춤을 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식품위생법의 해당 규정은 일반음식점이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변칙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객석에서의 춤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라이브클럽이 유흥주점이나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이유는.

"현실과 현행법 사이에 제도적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매출의 10%)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등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돼 10대 뮤지션의 공연이나 청소년 관객의 입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와 함께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90일 이상 또는 연속 30일 이상 공연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주말 위주로 비정기적 공연이 열리는 대부분의 라이브클럽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관객의 우발적 춤에도 업주가 처벌 받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업주가 '춤을 허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는지, 특수 조명이나 음향시설로 춤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는지, 업주가 춤을 제지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업주의 적극적인 유도나 방조 없이 관객이 자발적·우발적으로 음악에 반응한 경우라면,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허용'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행정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제 절차에서는 설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도하다는 '비례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범인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라이브클럽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일반음식점의 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확대 적용하여 법 집행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공연법에 공연일수 요건 등을 완화한 '소규모 음악공연장' 등록 유형을 신설하거나, 식품위생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공연 공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이원화된 입법 모델 등을 마련하여 라이브클럽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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