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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법률돋보기]㉒ ‘붕어빵 굽는 차은우’ 계기로 본 노점 규제의 허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61026084702113-72b53d95baafb0ab.webp&w=3840&q=100)
도로점용·식품위생 규제 이중 부담
“노점 특성 반영한 영업 기준 마련 필요”
배우 차은우를 닮은 외모로 화제를 모은 붕어빵 판매자가 한때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서 길거리 노점의 합법화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가 노점의 합법적인 영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문용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어려운 구조에서는 노점이 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어렵다”며 “노점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서 붕어빵을 판매하는 ‘광명 붕은우’는 배우 차은우를 닮은 외모로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노점 영업을 둘러싼 문제로 한때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이 사례를 계기로 노점의 영업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붕어빵처럼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노점은 도로 사용뿐 아니라 식품위생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일반적인 영업장과 다른 노점의 운영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이나 묵인에 의존하기보다 노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첫 번째 관문은 도로법이다. 인도나 도로 일부를 점유해 영업하려면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점에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한 ‘거리가게 허가제’가 대표적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지자체별 조례와 운영 방침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고, 관련 제도 자체가 없는 지역도 있다. 같은 형태의 노점이라도 영업 장소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가능성이 달라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영업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붕어빵처럼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 형태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 등의 신고가 필요하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일반적인 영업장 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동식이나 간이 구조물 형태의 노점이 요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노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단계에서 막힐 수 있는 구조다.
이 변호사는 “도로점용 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는 별개의 요건이기 때문에 도로 사용을 허가받았다고 해서 음식 판매까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시설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영업 지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푸드트럭 제도 도입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드트럭 역시 기존 식품위생 관련 시설기준을 적용할 경우 영업에 제약이 있었지만 지난 2014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에 맞는 기준과 영업 형태가 마련됐다. 이동식 영업장의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연 것이다.
이 변호사는 “노점도 기존 시설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규모와 조리 방식, 판매 품목 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수와 세척 설비, 식재료 보관 온도, 가스와 화기 사용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영업자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담보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점용 허가와 식품위생 영업신고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영업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두 허가의 효력이 함께 제한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 보행권 침해와 주변 상권과의 갈등을 줄이는 동시에 위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생계형 노점과 대규모 기업형 노점을 구분하는 기준, 사업자등록과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노점의 합법화를 단순히 영업 허용 여부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로 관리와 위생, 상권 보호, 납세 의무를 포괄하는 제도 개선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묵인만으로는 노점 상인과 주변 상인, 소비자 모두의 우려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노점의 특성을 반영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영업 경로와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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