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기습적으로 손 잡았다” 주장에 “손 떨림 걱정해 접촉한 것 뿐” 반박
재판부 “실제 손 떠는 증상 있었고 행위 전후 특이점 없어…추행 의도 입증 안 돼”
처음 만난 여성에게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해 피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기습적으로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B씨가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고, 이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손을 잡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CCTV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개방된 도로였다”며 “주위를 지나는 사람도 많아 두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을 떠는 증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고 특정된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의 행위나 반응에 특이점이 없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해 신체에 손을 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해당 장소는 10분간 30여 명의 행인과 다수의 차량이 지나갈 만큼 사방이 노출된 대로변으로 추행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B씨 스스로 SNS에 호소할 만큼 손 떨림 증세가 있었고 접촉 직후 즉각 손을 뗀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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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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