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common:broadcast_news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수천만원 보험금 편취 의혹 70대…불기소 처분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이미지

2026-04-15

조회수 8

수천만원 보험금 편취 의혹 70대…불기소 처분

수십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은 7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달 19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08년부터 10년여 동안 요추 및 추간판장애 등 질환으로 허위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6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실제 질병으로 장기간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허위 입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뤄진 보험금 수령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2019년에 받은 1400만원 가량의 보험금 역시 사기의 의사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입원 과정에서 실제 검사와 수술 등 치료가 이뤄진 점,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는 점 등을 불기소 처분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A씨가 장기간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왔고, 보험료 수준 역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편취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비교해 실제 치료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며 "의료행위는 사후적으로 산정된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통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수천만원 보험금 편취 의혹 70대…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