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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재판 피하고자 ‘소송사기’…적극적 조작 역이용해야

언론매체 IT비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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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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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재판 피하고자 ‘소송사기’…적극적 조작 역이용해야

민사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펼치거나 조작된 서류를 내세워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는 엄연한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고도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재산권과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송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피기망자(법원)와 재산상 피해자(소송 상대방)가 다른 복합적인 사법 범죄다.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으로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채무를 면탈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나 배당 결과가 재산 처분 행위에 갈음하는 구조이므로 과실 여부를 떠나 중대한 사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형법 제352조에 의해 엄격히 처벌된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대개 "상대방이 법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곤 한다.

그러나 단지 소송에서 패소했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민사소송 특성상 단순한 과장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 유리한 자료의 미제출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허위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법원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거짓말'만을 성토하며 무작정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다. 객관적 정황 없이 진행된 형사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기 쉽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고죄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소송사기 행위에 맞서 권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혐의를 입증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주장을 넘어 법원의 판단을 왜곡시킨 '적극적 사술(기망수단)'임을 세밀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미 확정판결이 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서류 위·변조) 또는 제7호(허위 진술)에 따른 '재심의 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 두 사유는 위조·변조나 거짓 진술 행위 자체에 대해 별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불충분이 아닌 사유로 유죄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한(같은 조 제2항)이 있어, 결국 형사 고소와 재심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동시에 형사고소장 작성 시 민사 재판부의 판단을 왜곡시킨 구체적 기망 수단(허위 문서 제출, 위증 교사 등)과 판결 주문 사이의 법리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정밀한 대응이 동반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만중 변호사는 "소송사기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와 형법상 기망행위의 법리가 정밀하게 결합해야만 수사기관의 인용을 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민사 재판 당시 제출된 증거의 변조 여부 및 허위 입증 자료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민사상 재심·청구이의 소송과 형사 고소를 연계하는 입체적 전략을 구성하는 것만이 무고 위험 없이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법률적 해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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