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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정 형소법 시행···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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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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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정 형소법 시행···수사 초기 골든타임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김인원 변호사 사건 인터뷰

검찰 수사권의 전면 폐지와 공소청 출범, 그리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체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가 2일부터 시행되면서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별개로 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 등 사후적 통제수단은 유지된다.

과거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법리적 완결성을 통제했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종전의 수사지휘 체계가 사라지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이전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사의 중심축이 경찰로 이동한 환경에서는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장 김인원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경찰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인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1.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는지?

▲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종전 수사지휘체계의 폐지'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검사가 직접수사를 통해 법리적 오류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개정법하에서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등을 통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만큼 경찰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확정과 1차적 법리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Q2.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부실 수사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 개정법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유지·보완된다. 고소인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이 3개월 기한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가 이뤄지는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사건이라면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의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처음 결정한 의견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고소인은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경찰 판단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증거 판단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다시 부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Q3.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여전히 기소 불기소를 판단하는 구조인 바, 구속피의자가 확보해야 할 방어권은?

▲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지만, 구속 상태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단계부터 피의사실의 객관적 부당성은 물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특히 종전에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구속사건의 경우 직접수사를 통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을 해왔으나, 직접 수사가 폐지되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수사기록이 이후 공소제기 판단의 더욱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관계를 면밀히 정리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Q4.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및 여러 수사기관의 합동수사를 받게 된 기업이나 개인의 법적 대응 전략은?

▲ 특사경 수사는 일반 경찰 수사와 구별해서 접근해야 한다. 개정법은 특사경에 대해 일반 사법경찰관의 이의신청·재수사요구 등 일부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특사경이 범죄를 수사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은 수사 초기부터 특사경의 법정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해당 기관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지역적·사무적 관할을 벗어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실제 집행 범위가 일치하는지, 수사기관별로 확보한 자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공유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면 단순히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수사 단계에서 이의를 남기고 향후 증거능력 판단의 근거가 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Q5. 변화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건 장기화와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제시하는 솔루션이 있다면?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선점하고, 송치 이후 공소청의 판단 단계까지 별도의 방어 논리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첫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② 경찰에 제출할 증거를 범죄사실별로 선별해 수사기록에 남기며, ③ 송치 이후에는 검사에게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해 공소제기 여부 및 재수사요구 판단에 직접 대응해야 한다. 새 법은 검사에게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결국 개정 형소법 아래에서는 '경찰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과 '이후 검찰 단계에서 대비하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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