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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고부가가치 법률서비스 인력 육성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사법 등 고부가가치 해양서비스 산업 육성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대학과 법률 전문기관이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영산대학교는 최근 해운대캠퍼스 학천홀에서 법무법인 대륜과 해양서비스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구욱 영산대 총장과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측은 해사법률 등 해양서비스 분야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운영하고, 전문인력 교류와 현장실습·인턴십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추진한다. 학생 진로 지도와 취업 연계 지원,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등에도 협력한다.
해양서비스 산업은 선박 운항과 항만 물류뿐 아니라 해사 분쟁 해결, 계약 자문, 해상보험 등 전문 법률·금융서비스를 포괄한다. 해운·항만 기능이 집적된 부산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려면 관련 제도와 인프라뿐 아니라 현장에 투입할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대학의 교육 역량과 법률 실무 경험을 연결하는 이번 협약도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영산대는 실무 중심 교육 기회를 넓혀 해양수도 부산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해양서비스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부 총장은 “해양수도 부산의 정책적 방향에 맞춰 해양서비스 분야 전문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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