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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언론매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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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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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누명 쓴 30대, 검찰서 무혐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는 바람에 단순 심부름 알바를 하는 줄 알고 사기 피해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및 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55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구직 플랫폼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정상적인 심부름인 줄 알고 일을 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현금을 한 차례 전달한 이후에 수상함을 느껴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고도 항변했다.

실제로 해당 조직은 A씨에게 실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를 시키기 전날에는 경매 아파트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A씨의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해당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했고, 현금을 수거할 때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현금을 한 차례만 전달했고, 수사 과정에서 부주의를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자비로 변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박성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가 철저히 위장한 조직의 수법에 속아 비대면으로 채용되었고,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의자 측이 신속하게 합의에 나선 점도 억울한 처벌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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