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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회사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기업회생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법원이 개입한다고 들었는 실제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경영이나 자산 처분에 제한이 생기는지 미리 알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회생신청
관련 문의 답변
기업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은 즉시 절차 관리에 들어가 기업의 자산과 경영행위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회생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우선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여 신청 경위와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방만한 경영이나 재산 도피·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변제 행위 금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금지, 신규 차입 금지, 임직원 채용 제한 등이 함께 명해집니다.
아울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은 중지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를 대상으로 장래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회생신청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만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으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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