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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얼마 전 직원이 일하던 중 다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산재 처리를 받아 현재 쉬는 중 인데요. 본인이 다친 것은 회사의 잘못도 있다며 산재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산재가 인정되어 배상받았는데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산재손해배상
산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저자 : 고병준
산재손해배상에대해 질문 주셨군요. 직원의 손해배상 요구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산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우선 해당 산재의 원인을 파악한 후 산재손해배상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조치에 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하었다면, 산해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직원이 산해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이러한 산재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산재손해배상소송에 대비하시려면 회사의 유책 사유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맞게 대응책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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