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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언장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조회수10

아버지가 투병 중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유언장작성방법 좀 알 수 있을까요?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유언장작성방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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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투병 중이시라면 유언의 진정한 의사와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유언장을 정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족 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다섯 가지 유언장작성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권장되는 방식은 공정증서유언으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를 구술하고 이를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한 뒤 유언자와 증인 2인이 서명과 날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의 인증이 있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고, 추후 상속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직접 글을 쓰실 수 있는 상태라면 자필증서유언도 가능합니다.

자필증서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전부를 직접 손글씨로 작성해야 하며, 유언서의 말미에 날짜, 주소, 성명, 도장을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상황이 급박하거나 병세가 악화되어 문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언자가 말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면 증인 두 명이 이를 필기한 뒤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는 절차인 구수증서유언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형식뿐 아니라 내용의 명확성도 중요합니다.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준다”와 같이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향후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 ○○구 소재 아파트 1채는 장남 ○○○에게 상속한다”처럼 재산의 구체적 명칭과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누가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집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유언집행자 지정 조항을 포함하면 이후 절차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유언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효력이 인정되기에 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유언 당시 영상 녹화 등을 함께 준비하면 나중에 유언의 진정성 여부가 다투어질 때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유언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축적한 상속전문변호사들이 유언장작성방법부터 검인, 상속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실 유언이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갖고, 가족 간 분쟁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미리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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