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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라이브뉴스
2026-04-02
늘어나는 학교폭력 행정소송, 감정 대신 증거로 승부해야
늘어나는 학교폭력 행정소송, 감정 대신 증거로 승부해야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 지난 2023년 전담 재판부 신설 이후 관련 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건 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34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최종 종착지가 사실상 법정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법적 대응이 치열해지는 배경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가 학생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의 징계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대학 입시 등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 3,273명 가운데 75%인 2,460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조차 과도하게 분쟁화돼 억울하게 중징계를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급생 사이의 장난스러운 대화가 전학 처분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피해 학생과의 화해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이는 불합리한 처분을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대원 변호사는 “성공적인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먼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밝히고, 학폭위 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병원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원 변호사는 “주의할 점은 소송 제기만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소송 기간 동안 징계 조치가 이행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모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최근 대법원 2025무565 결정에 따라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까지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본안소송에 준하는 수준의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명확한 입증 책임이 따르는 엄중한 법적 분쟁이다. 징계 취소나 감경을 원한다면 주관적인 감정 대응을 배제해야 한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진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만이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학교폭력 행정소송, 감정 대신 증거로 승부해야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02
노란봉투법 교섭 요구에 기업들 '무대응'…전문가 "버티면 사태 악화"
노란봉투법 교섭 요구에 기업들 '무대응'…전문가 "버티면 사태 악화"
전문가, "전면 거부보다 쟁점별 선별 대응 나서야" 지난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이 격랑에 휩싸였다. 핵심은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400여 곳이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이를 수용한 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대응이 오히려 더 큰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지금은 교섭에 응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가를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다. 원청이 직접 하청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더라도 생산 일정이나 비용 구조를 통해 하청이 스스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여지를 사실상 없애버렸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방 변호사는 "원청이 생산계획을 확정해 하청의 근무시간 편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급 단가를 통해 하청이 임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품질 기준 제시나 납기 협의처럼 일반적인 계약 관리 수준에 머무른다면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업종별로는 조선, 자동차, 철강, 물류, 건설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굳어져 있고 원·하청 작업이 긴밀하게 맞물리는 곳일수록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이미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공고한 상태다.교섭 요구를 무시하거나 시간을 끌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노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방 변호사는 "원청이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 없이 버티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행정소송,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렇다고 모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 변호사는 "전면 거부 대신 쟁점별로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청이 독자적인 설비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원청은 품질과 납기만 관리한다면 사용자 지위를 부인할 수 있다. 하청 직원의 개별 징계나 세부 임금체계처럼 원청이 관여하지 않는 사안,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절차상 흠결도 방어 근거가 된다.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매뉴얼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초 원청·하청 직원 전체를 하나의 교섭 단위로 보던 입장을 별도 교섭 단위로 구분하는 것으로 바꿨다. 방 변호사는 "이전 기준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했던 기업은 지금 당장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 변호사는 "앞으로의 리스크는 잘못된 교섭보다 아무 준비 없이 교섭을 회피하는 데서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진은 이를 인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생산, 구매, 안전, 법무가 모두 연결된 경영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교섭 요구에 기업들 '무대응'…전문가 "버티면 사태 악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02
[기고] 보이스피싱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사건 병합’
[기고] 보이스피싱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사건 병합’
안영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찾아온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하나의 범행에 가담했을 뿐인데 왜 전국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냐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사 관할이 정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같은 조사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피로감도 크지만, 진짜 문제는 재판까지 각각 받게 될 경우 최종 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략이 바로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모으는 ‘병합’이다.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심판받는 것이 각각 따로 선고받는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형법 제3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각각 선고를 받을 때마다 전체 형량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험상 체감하는 형량 감소 효과가 약 20%에 달하는 만큼, 병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인 셈이다.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아서 합쳐주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관할권 문제로 인해 병합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인 병합 시도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화된다. 이때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동일 피의자에 대한 여러 사건이 진행 중임을 상세히 설명한 뒤 주소지 관할청으로 사건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흩어진 사건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지점이다.만약 일부 사건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전체 사건의 ‘진행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먼저 기소된 사건은 선고가 빨리 이뤄지지 않도록 기일을 조정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은 최대한 빠르게 기소가 이뤄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선고가 이뤄지면, 나중에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 복잡한 타이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물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묶는 일은 쉽지 않다. 경찰, 검찰, 법원의 각기 다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노력을 통해 사건을 병합해냈을 때의 법적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질적인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는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대응 전략에 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보이스피싱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사건 병합’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31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만기가 지난 펀드 투자금의 반환을 미뤄온 증권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특히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던 기존 관행을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70대 여성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투자원금에서 이미 받은 수익금을 뺀 2억 6,588만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원고가 청구한 실질 손해액을 온전히 인정한 결과입니다.A씨는 지난 2019년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같은 지점 내에 있는 B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았습니다.당시 해당 직원은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1등급 초고위험 사모펀드인 부동산 펀드를 권유했고, A씨는 여기에 3억 4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문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영화관 임차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부동산 매각이 무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초 정해진 펀드 만기일을 두 차례나 넘겼음에도 A씨는 결국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이에 A씨는 투자 당시 상품의 초고위험 구조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반면 B증권사 측은 반환 의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펀드의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종료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증권사 측은 "현금 반환이 어렵다면 펀드 증서라도 그대로 넘겨달라"는 요구조차 거부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기준이 5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억 원을 투자한 A씨는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자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전달받은 정보에만 의존해, 고령의 취약 금융소비자인 원고에게 무리하게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이어 "투자 기준 금액 제한은 펀드를 새롭게 발행할 때 적용되는 규제일 뿐, 기존 계약을 정산하고 반환하는 단계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금융기관의 의무 위반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깎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전액 배상을 판시했습니다.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는 "원고는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의 치료비와 사별한 배우자를 대신해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은행 지점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취약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자금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것은 명백한 불완전판매"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투자자 과실 상계를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한 이번 판결은 가해자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선례"라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법원 #사모펀드 #전액배상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바로가기)
국제신문 등 3곳
2026-03-30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원고 중심 하자소송 시장서 시공사 방어권 보호 주력소송 대응부터 예방 자문, 하자감정 대응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건설 하자 분쟁에서 시공사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하자소송전문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센터 신설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등) 측에 편중된 기존 하자 소송 시장에서 시공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륜은 피고 특화 전략과 예방 컨설팅을 통해 시공사 맞춤형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대륜은 20년 가까이 건설사 및 중대형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김광덕 센터장을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용을 갖췄다.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건설전담재판부 판사 경력의 박정규 변호사, 건설사 자문에서 두각을 드러내어 온 강대희 변호사, 대형건설 프로젝트 등 다수의 실적을 보유한 김형진 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여기에 대한변협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선유주 변호사, LH 등 공공기관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신혜진 변호사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사의 고충을 입체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하자소송전문센터는 단순 소송 수행을 넘어 하자 관련 예방 컨설팅,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하자감정 대응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송의 핵심인 하자감정 단계에서 설계상 과실이나 사용상 과실 등 다양한 책임 제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책임 범위를 산정하는 데 주력한다.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내부 인프라도 강화했다. 대륜 내 증거조사센터와 연계해 시공 기록, 감리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논리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엄선된 하자감정법인들과 협력해 최신 판례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시공사에게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대륜 김광덕 센터장은 “시공사는 프로젝트 특성상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륜만의 독보적인 증거 확보 역량과 기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지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시공사 방어 특화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3-30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제출한 의혹을 받던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직원이 검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정부·지자체 출연 기관인 한 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테마파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무 부처에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감리자 의견서에 공정률을 100%로 기재하고, 당시 현장에 없던 민간 부문 감리단장의 도장 이미지를 임의로 날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실제로는 일부 분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이에 관리·감독을 맡았던 B 지자체는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공정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A씨를 고발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용 허가 신청 당시 이미 상위 문서인 ‘건설사업관리조서’ 등에 감리단장이 직접 적합 시공을 확인해 날인한 상태여서, 이를 믿고 업무 처리했을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검찰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건설사업관리조서를 근거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식했을 뿐, 허위 작성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이미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무원의 착각을 일으키거나, 심사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전강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인 공무원의 무지를 이용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담당 관청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다”면서 “해당 업무가 독단적인 행위가 아닌, 결재 순서에 따른 정상 업무였던 점과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던 점을 치밀하게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3-30
[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설계·시공·감리 등 수많은 단계가 얽힌 건설공사는 발주자부터 하수급인까지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한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고, 이는 곧 첨예한 분쟁으로 이어진다. 특히 건설분쟁은 노무·자재·민원 이슈는 물론이고 선후공정의 간섭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건설분쟁에서 승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예방이며, 그 첫걸음은 계약서 작성이다. 도면과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착공 이후 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수다. 특히 추후 당사자 간 의미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또한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 특성상 현장에서는 수많은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 흔히 행해지는 '구두 합의'는 사후 분쟁 시 입증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사소한 변경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당사자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계약 변경의 선후 관계는 효력 발생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 회의록 작성 등 근거를 마련하거나 변경 일시를 명확히 기록하는 습관도 필요하다.만약 공사가 중단되거나 재개될 때는 그 사유와 일시를, 공기 지연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각 서면화해야 한다. 만약 지연 원인이 발주자에게 있다면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기록으로 남겨야만 향후 지체상금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조정, 중재, 소송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둬야 한다.결국 건설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계약서에 촘촘히 반영하고, 공사 과정의 모든 변화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데 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잠재적인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빈틈없는 변경 관리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기고] 건설 분쟁 승리의 핵심, 철저한 계약서 작성과 변경 관리에 있다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3-30
[기고]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
[기고]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관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 문을 두드릴 때, 조사 말미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서류가 있다. '사실확인서' 혹은 '위반사실확인서'라 불리는 문서다. 형식은 단순하다. 조사 대상자가 '본인은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적 파급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법원은 이 문서를 사실상 자백에 준하는 증거로 취급한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면 강제로 작성됐거나 내용의 미비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그 '특별한 사정', 즉 강박에 의해 작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조사 대상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조사관의 압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에 증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직접적인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조사관이 "지금 확인서에 도장 찍으면 이것으로 끝나지만, 찍지 않으면 본원 전체 장부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쓰라고 해서 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리고 약국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현지조사 당일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에는 의뢰인 본인도 기억하지 못했던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던 케이스(case)도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피조사자가 역으로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확인서의 강요는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조사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 보장이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인식도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들이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약국 경영자들은 현지조사에 임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확인서의 문구가 '사실 기술'인지, '법적 평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홈페이지에 특정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사실의 확인이지만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적 판단이다. 조사 대상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도 그것이 위반인지 여부를 스스로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위반 여부의 판단은 행정청과 법원의 몫이다. 따라서 법적 평가가 담긴 문구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객관적 사실만을 명시한 문구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둘째, 서명 거부는 권리이지 불복종이 아니다. 조사관이 서명을 강요하거나 거부 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 내용을 메모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내용을 검토한 후 서명하겠다'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이미 서명한 경우라면 즉시 움직여야 한다.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입증할 자료, 즉 처방전, 조제기록, 진료기록부, 회계장부, 거래명세서 등을 지체 없이 확보해야 한다. 강압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조사 종료 직후 당시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도 유용한 증거가 된다. 조사 당일의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은 특히 중요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씌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영상 보존을 요청하거나 직접 저장해야 한다. 사실확인서 한 장은 면허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나아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행정처분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사관이 내미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별것 아닌 절차처럼 대하다가, 추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서명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형 변호사(제약바이오헬스케어 센터장)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료기관·약국 조사 시 사실확인서 요청 관행 대응 요령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3-27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4년 8,545억 원에서 이듬해 1조 2,578억 원으로 약 47% 증가했다. 발생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2% 늘었다. 특히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출 절차를 가장해 계좌 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통장 대여·계좌 대여’ 방식이 대표적이다.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더라도, 계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계좌를 제공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며, 그러한 이익을 인식한 상태에서 제공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바 있다. 평생 운동선수로 살아온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 상담사의 연락을 받았다. “거래 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정보와 은행 ID,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는데, 이후 상담사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재송금하거나 가상자산을 구매하도록 요구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안내에 따랐지만,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 경로로 이용됐고 결국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사건의 핵심은 A씨가 범행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계좌 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약속받거나 지급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 경험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소명한 결과,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통장이나 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형사 처벌은 물론 금융거래 제한이라는 현실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A씨의 사례처럼, 접근매체 대여는 ‘대출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송금 내역을 확인만 하면 된다’는 식의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비상식적인 조건의 대출 광고, 텔레그램을 통한 접촉, 계좌·카드·OTP 제공 요구는 전형적인 범죄 신호다.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됐다면, 해당 자금을 절대로 이체하거나 출금해서는 안 되며, 즉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됐다면,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연락 내역, 대가 수수 여부, 지시에 따른 과정 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A씨처럼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불기소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소명 방식이 결과를 가른다. 경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통장·계좌 대여,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해자 될 수 있다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3-26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해외 제품 국내 권리사, “구조 동일하고 상표 무단 사용…배타적 권리 침해 당해”경찰 “간접침해는 형사처벌 대상 아냐…소비자 혼동 우려도 없어” 특허권을 무단 도용하고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던 유통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김포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통업체 업주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5년 해외 제품의 국내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업체 B사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와 특허권을 무단 사용해 모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B사 측은 A씨 제품이 자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명과 광고 문구에 자사 브랜드명을 무단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품 작동 방식이 달라 특허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 과정에서도 자신이 정식 등록한 상표만 사용했을 뿐, 상대 브랜드를 도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피의자의 제품과 B사 특허제품의 구조가 유사하긴 하나, 일부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어 "이같은 사실이 특허법 제127조 제2호가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법의 구성요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제품에는 모두 피의자가 등록한 상표가 기재돼 있다"며 "소비자가 피의자의 제품과 해외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 변호사는 "특허법 제127조는 간접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오인한 B사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독자적 상표 사용까지 입증해 조기에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유진 인턴기자 iyj721@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특허·상표 도용으로 피소된 업체 대표…경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불송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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