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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연예인이 예쁘길래 댓글을 작성했는데 제 댓글 때문에 사이버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이버성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댓글도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나요?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사이버성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사이버성범죄는 단순히 핸드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불법 촬영 및 유포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유통,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 최근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등 성적인 이미지 합성물 제작 및 배포 또한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여쭤보신 댓글 작성의 경우라도, 그 내용이 성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이버성범죄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에게 법적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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