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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자명예훼손죄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 동생은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였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악플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번에 사이버불링을 당해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사자명예훼손죄는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당사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자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사자명예훼손죄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우선 가족분의 일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한 경우, 즉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즉,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하였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사건의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를 준비하셔서 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사건에 유효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명예훼손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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