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허위언론보도 정의

- 2. 허위언론보도 주요 유형

- - 피해 유형
- 3. 허위언론보도 피해회복 절차

- - 정정보도청구
- - 추후보도청구
- - 반론보도청구
- - 손해배상청구
- 4. 허위언론보도 조정절차

- - 처리절차
- - 처리결과 및 효력
- - 중재절차
- 5. 허위언론보도 대응 전략

- -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조력 시스템
1. 허위언론보도 정의

허위언론보도란 언론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의 인격적 가치와 명예,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과장하는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전달되는 보도를 포함하며, 오보·편파보도·왜곡보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 보도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허위언론보도 주요 유형
허위언론보도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허위로 꾸며낸 보도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사용하여 오해를 유발한 경우
· 필자의 동의 없이 원문을 수정하여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보도
· 사실의 일부만을 부각하여 전체 인상을 왜곡하는 보도
· 특정 입장만을 전달하는 편파적인 보도
·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전달한 보도
· 무혐의임에도 범죄자로 오인되도록 보도된 경우
·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등을 보도한 경우
·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성 보도
피해 유형
허위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사회적 평가와 경제적 영역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일부 부정적 내용만을 부각하여 기업 전체의 신뢰도에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 음성권 침해
비공개 회의나 내부 발언 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
사건과 직접 관련이 낮은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성명권 침해
특히 피해자, 참고인, 내부 관계자 등의 신원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
기업 이슈와 무관한 사적 정보의 공개 역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재산권 침해
예를 들어 계약 취소, 거래 중단, 투자 위축,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허위언론보도 피해회복 절차
허위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절차를 활용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정보도청구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보도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의견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정정 사실을 기사나 방송의 형태로 명확히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보도청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 등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후속 보도로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초기 보도로 인해 형성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이후의 법적 판단을 함께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내용을 언론을 통해 함께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보도의 진위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허위 또는 부적절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거래상 손실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보도 내용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허위언론보도 조정절차

허위언론보도 조정신청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보도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도일로부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론사에 직접 정정이나 반론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며,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과 언론사 등 피신청인에게 출석을 통지합니다.
지정된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진술하고 중재부는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통해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며 중재부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조정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직권조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종결됩니다.
처리결과 및 효력
조정절차의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및 중재부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구분 | 내용 | 효력 |
조정성립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상태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직권조정결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조정 내용을 결정 | 확정 시 조정성립과 동일한 효력 /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
조정불성립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 조정절차 종료 / 이후 법원 소송 제기 가능 |
기각 | 신청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거나 권리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조정 절차 종료 |
각하 | 신청기간 경과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조정 절차 종료 |
취하 |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절차 종료 / 일정 요건 시 의제 취하로 간주 |
중재절차
중재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중재합의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종국적인 결정을 내려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재에 관한 그 밖의 신청요건은 조정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허위언론보도 대응 전략
허위언론보도는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피해 확산 여부와 회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정리, 보도 내용 분석, 정정 및 반론 요구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회복 절차 외에도 허위 보도의 정도와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등 형사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형사상 분쟁이 병행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보도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권리 구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형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 조력 시스템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는 언론보도 및 대중매체 관련 분쟁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 정리부터 대응 방향 수립, 권리 구제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허위언론보도로 인해 피해 확산이나 권리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엔터테인먼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