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표권소송과 아이돌 그룹명
- - 아이돌 그룹명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 상표권 분쟁의 발생 원인
- 2. 상표권소송의 핵심 쟁점과 실제 사례
- - 협의 후 상표권 사용한 사례
- - 소송으로 이름을 되찾은 사례
- - 결국 이름을 잃은 사례
- 3. 상표권소송을 피하기 위한 전략
- - 전속계약 시 그룹명 소유권 조항 명확화
- - 그룹명 상표권 공동 등록 또는 공동 관리
- 4. 상표권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 -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1. 상표권소송과 아이돌 그룹명

상표권소송은 1세대 아이돌그룹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K팝 아이돌 그룹들의 활동 기간이 점차 길어지며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오는 장수 그룹이 늘어남에 따라 상표권 문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이돌 그룹명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상표법상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를 말하며, 문자, 도형, 기호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아이돌 그룹명은 음악 음반, 콘서트, 굿즈 등 다양한 상품·서비스와 연결되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사는 자사 아티스트의 그룹명을 상표로 출원하여 권리를 선점합니다.
이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상표법상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전에 등록해 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의 발생 원인
아이돌 그룹의 전속계약 종료 시,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상표권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그룹명 상표권은 소속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독립 후 동일 그룹명으로 활동하는 데 법적 제약을 주기도 합니다.
추후 그룹명 소유 여부는 단순한 명칭 문제를 넘어 경제적·법적 충돌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팬덤과 시장에 인지된 그룹명을 변경할 경우 브랜드 자산의 상실이라는 막대한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2. 상표권소송의 핵심 쟁점과 실제 사례

상표권소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전속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티스트가 기존 그룹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과거 ‘신화’, ‘H.O.T’,‘비스트’의 사례처럼, 아티스트 측이 기존 그룹명 사용을 주장하며 상표 등록 취소나 사용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이 다수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협의 후 상표권 사용한 사례
유키스는 금전 지급을 통해 상표를 양도받았으며, 인피니트와 갓세븐은 전 소속사로부터 그룹명을 무상 양도받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카라와 god, 소녀시대는 공동제작 형태로 활동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을 피했습니다.
소송으로 이름을 되찾은 사례
신화는 SM과의 계약 종료 후에도 ‘신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자 상표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아티스트 측 손을 들어주며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원조 아이돌 그룹인 H.O.T도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 끝에 그룹명 사용권을 되찾았습니다.
H.O.T는 재결합 콘서트를 시작하며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상표권자와 5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결국 이름을 잃은 사례
하이라이트(구 비스트), 브브걸(구 브레이브걸스)는 전 소속사와의 합의 실패로 기존 그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국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3. 상표권소송을 피하기 위한 전략
상표권소송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그룹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모두 사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K팝 아이돌 그룹처럼 팀 브랜드가 경제적 자산과 직결되는 경우, 상표권 문제는 장기적 커리어의 생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속계약 시 그룹명 소유권 조항 명확화
상표권소송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기 계약 단계에서 상표권 귀속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전속계약서에 ‘그룹명은 소속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공동소유하거나 계약 종료 시 일정 조건 하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특약을 두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룹명 상표권 공동 등록 또는 공동 관리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공동으로 그룹명을 상표 등록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의 독점적 사용 또는 사용 제한이 어려워져, 계약 종료 후에도 협의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또는 제3의 별도 법인에 상표권을 관리 위임하는 방식으로 감정적·법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god, 소녀시대 등이 활용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4. 상표권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상표권소송은 대부분 전속계약이 종료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분쟁에서 발생합니다.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면 새 그룹명과 브랜드를 다시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되면 활동 중단 또는 지연으로 이어져 아티스트는 물론 소속사, 팬덤 모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팬덤을 보유한 K팝 그룹의 경우, 상표권소송은 그룹 개별의 문제가 아닌 한류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대응과 함께 신속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며, K팝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과 현명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엔터테인먼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아이돌 그룹명 관련 상표권 분쟁은 계약 해석,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등 다양한 법률 영역이 얽힌 복합적 분쟁입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지식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야만 해당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티스트, 기획사, 콘텐츠 기업에 자문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전속계약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엔터테인먼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