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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본 게임 등급분류

변호사상담으로 청소년불법게임, 게임산업법위반 등 게임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게임산업법arrow_line
  • 2. 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본 게임 등급분류제도arrow_line
    • - 등급분류기준 및 심의기준
    • - 등급구분
  • 3. 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게임산업법위반 처벌 수위arrow_line

1. 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게임산업법

변호사상담

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게임산업법

게임산업법이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게임물의 사용 등급 등을 분류하거나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제한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규정을 통해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목적도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의 기준이 강화되며 더 엄격한 관리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여 전체 게임 산업과 문화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변호사상담을 통해 사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본 게임 등급분류제도

변호사상담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h3 img등급분류제도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1조]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시험용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해 게임물이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등급분류기준 및 심의기준

등급분류기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

등급분류심의기준

-콘텐츠 중심성

-맥락성

-보편성

-국제성

-일관성

h3 img등급구분

게임산업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세 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 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게임산업법위반 처벌 수위

변호사상담을 통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양함에 따라 처벌 역시도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게임물의 등급을 허위로 신고하여 등급을 받는 위반 행위를 하였다면 벌금 7천만원, 징역 5년까지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급분류 위반의 처벌 수위를 살펴보았을 때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기에 🔗변호사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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