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란?
- - 게임 등급 분류의 필요성
-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은?
- -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은?
- - 등급분류기준
- - 등급구분
-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시 대응은?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해 놓은 법률입니다.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물의 사용 등급 등을 분류하거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관리의 목적도 있습니다.
게임 제조 및 유통업 종사자는 주요 법률 위반 행위와 규제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등급 분류의 필요성
게임은 이제 산업·문화·경제를 포괄하는 종합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의 내용이 청소년 유해 여부나 사행성 여부 등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적절한 등급 분류와 사전 심의가 필수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게임의 유통 질서 확립과 청소년 보호,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급분류 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게임 등급 분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 대상 게임
게임법 제21조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을 제공하려면 관할 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게임물’은 등급 분류 대상이 됩니다.
게임물이란?
∙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다만 모든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에 따라 다음의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추천하는 대회 또는 전시 목적의 게임물
∙ 공익적 목적의 게임물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 학습, 종교, 공익 홍보 등을 위한 게임물
∙ 시험용 게임물
성능,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
(단,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비영리 게임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배급된 게임물
(단,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게임의 등급은 이용자의 연령대 및 게임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등급분류기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다음의 등급분류심의기준을 고려하여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콘텐츠 중심성 |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
맥락성 | 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 |
보편성 |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 |
국제적 | 통용성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도록 등급을 결정 |
일관성 |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결정 |
이외에도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구분
게임산업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게임 등급의 종류
∙ 전체이용가 :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 12세 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15세 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청소년이용불가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참고 tip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시 대응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조항 | 처벌 수위 |
게임산업법 제4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 신뢰 하락, 파트너사와의 계약 해지 등은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수이며, 필요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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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등이 포진되어 있어 복잡한 게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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