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
- - 법률의 적용 대상
- - 규제의 핵심 대상
-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례 및 처벌 수위
- - 사행성 게임물 제공 및 불법 환전
- -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 - 무등록·불법 게임장 운영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동향
- - 위반 혐의 받고 있다면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국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게임 제작부터 유통, 제공, 이용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활동에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와 규제 내용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 대상
게임산업법은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행위자와 행위를 규율합니다.
여기서 ‘게임산업’이란 게임물이나 게임 상품의 제작, 유통, 제공, 서비스 등 일체의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역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 | 내용 |
게임물 |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장치를 통해 오락·학습·운동 효과 등을 제공하는 영상물 및 장치 |
※ 사행성게임물 등은 제외 | |
게임제작업자 | 게임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자 |
게임배급업자 | 게임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관리하며 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자 |
게임제공업자 | 공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 |
※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포함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흔히 ‘PC방’이라 불리는 게임 이용 공간을 제공하는 자 |
복합유통게임업자 | 게임제공업과 다른 업종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자 |
게임물 관련 사업자 | 위 업종을 수행하는 모든 자 |
단, 일부 제한적 적용의 예외 있음 |
규제의 핵심 대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특히 ‘사행성게임물’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행성게임물이란?
이는 명확히 금지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즉 우연적 요소에 따라 아이템의 성능이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된 ‘확률 조작’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례 및 처벌 수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산업법 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행성 게임물 제공 및 불법 환전
가장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사행성 게임물 제공 행위 혹은 환전 알선, 환전소와의 연계 운영 행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만일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제44조 | 처벌 수위 |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행성을 조장한 자 |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신청된 등급 분류 게임물에 대해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해 사행성게임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 분류를 거부합니다.
만일 이같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 및 제44조 | 처벌 수위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불법 게임장 운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게임장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등록 없이 무단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등록된 영업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이러한 무등록 영업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6조 및 제45조 | 처벌 수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동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각 항목의 공급 확률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례 조항까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개정법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고의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2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불법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직접 규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발의된 일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공급자 규제를 넘어 이용자 행위까지 아우르는 규제 강화 흐름으로 건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과 산업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혐의 받고 있다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 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게임산업법 관련 파생될 수 있는 형사·행정·민사 사건을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복잡한 게임산업법 위반 사건에서도 정확한 원인 분석과 맞춤형 방어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히 🔗엔터테인먼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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