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속계약이란
- 2. 전속계약서 작성
- 3. 전속계약분쟁 유형
- 4. 전속계약 법적분쟁 대응
1. 전속계약이란

전속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전속계약서 작성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되면, 연예인은 그 소속사의 계획에 맞춰 활동하게 되므로 소속사는 연예인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속계약이 체결된 연예인 또한 소속사의 계획에 맞게 최선을 다해 활동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는 특정한 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되므로 주의깊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연예인의 주 활동 분야 뿐만 아니라 광고 촬영, 예능 출연, 해외 활동, 수입 분배 방식 등 전체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전속계약서 조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되거나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유리한 조건의 전속계약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경력이 짧은 신인이거나 인기가 없는 경우 불리한 조건의 전속계약이 체결 될 수 있습니다.
3. 전속계약분쟁 유형
전속계약분쟁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전속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을 제기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2) 일방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으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란 해당 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실제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 제기 전,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대응하기도 합니다.
4. 전속계약 법적분쟁 대응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위약금 관련 조항이 과다한 경우, 수익분배 비율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무효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속사에서 나와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연예인이 많은데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까지 제기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며 소속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맞대응도 방어해야 하는 복잡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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