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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퍼블리시티권이란? 침해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자신의 이름,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초상권과는 달리 재산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1.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 기준 법률 정보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초상권과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고가의 이미지 및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권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판례에서는 이 개념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경우 …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 동향

또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권리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인플루언서 등 공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실무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 기준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 기준 법률 정보



퍼블리시티권 침해란 유명인의 이름, 이미지, 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무조건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 판단 기준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핵심 판단 기준은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체성 요소의 상업적 이용이 있었는가?

▷ 그 이용이 공익(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에 기여했는가?

▷ 혹은 해당 콘텐츠가 문학적·예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

▷ 반대로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는가?


즉, 누군가의 얼굴이나 이름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전달, 풍자, 예술 등 정당한 목적이 있거나 공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아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 충분하며, 이는 위 선수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그 선수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침해를 인정하며 위 선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위 선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침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퍼블리시티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다.

3.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방법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방법 법률 정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면, 침해 행위를 벌인 당사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하도록 신고하여 시정권고 등의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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