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이 자신의 이름,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초상권과는 달리 재산권적 성격을 가집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사용권’ 또는 ‘인격표지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초상, 성명 등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초상권과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고가의 이미지 및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권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판례에서는 이 개념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또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권리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인플루언서 등 공인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실무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란 유명인의 이름, 이미지, 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무조건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핵심 판단 기준은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얼굴이나 이름을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전달, 풍자, 예술 등 정당한 목적이 있거나 공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침해를 인정하며 위 선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면, 침해 행위를 벌인 당사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하도록 신고하여 시정권고 등의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등 산업 분야별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권리 관련 분쟁을 포함하여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의 전속계약 분쟁 해결, 콘텐츠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대응 전략도 수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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